경기도 가평군청. ⓒ천지일보DB
경기도 가평군청. ⓒ천지일보DB

[천지일보 가평=김성규 기자] 경기도 가평군(군수 김성기) 정부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소상공인 희망자금’ 100만원을 지급키로 한 가운데 지난 달 22일부터 이달 5일까지 1차 간이과세자 신청접수결과 32%의 신청률을 보였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기준 관내 소상공인 5618개소 중, 1차 신청결과 1799개소가 접수했다.

이달 8일부터 19일까지는 일반과세자와 면세사업자를 대상으로 2차 신청이 이뤄지며 1차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도 접수 가능하다.

군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지원을 위해 정부지원과 별도로 업체당 희망자금 100만원을 지급키로 하고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소상공인 희망자금 지원 접수를 받고 있다.

지원대상은 현재 관내 3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3개월 이상 사업을 경영하고 지난해 연매출액이 3억원 이하이며 휴·폐업 상태가 아닌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이와 함께 경기도가 도민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2차 재난기본소득도 지난 3일 현재 가평군민 신청자 6만 2374명 중, 4만 8923명이 신청해 78.43%의 신청률을 기록하고 있다.

온라인 신청이 3월말까지 연장된 가운데 각 읍면에서 현장접수 지급하는 오프라인 신청도 이달부터 4월말까지 동시 진행되고 있다. 외국인은 4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현장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를 적용하고 있다. 월요인은 1·6번, 화요일은 2·7번, 수요일은 3·8번, 목요일은 4·9번, 금요일은 5·0번, 토요일은 전체 신청이 가능하다.

군은 사전 온라인 접수에 어려움을 겪었던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신속한 지원을 위해 본청과 읍면별 합동 근무자를 요일별로 편성해 현장근무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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