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고(故) 최숙현 선수가 엄마에게 보낸 카톡 메시지. (제공: 이용 의원실) ⓒ천지일보 2020.7.2
지난해 7월 26일 고(故) 최숙현 선수가 엄마에게 보낸 카톡 메시지. (제공: 이용 의원실) ⓒ천지일보DB

“지자체, 운동부 과시 수단으로 여겨

훈련, 처우, 예산집행 등 관리 소홀”

“운동부 운영 내규 있지만 유명무실”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선수단의 폭력과 괴롭힘으로 트라이애슬론 선수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지자체의 성적 만능주의와 방임 운영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3일 인권위는 지난해 6월 26일 경주시 트라이애슬론팀에서 지속된 폭력 등으로 사망한 고(故) 최숙현 선수 진정 사건을 조사해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인권위는 사건에 대한 검찰·경찰,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등과의 중복 수사를 피하고, 사건이 지난 2017년부터 지속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은폐를 할 수 있었던 구조·관행 등에 초점을 맞췄다.

인권위 조사 결과 경주시는 소속 직장운동부를 경쟁적 성과를 보여주는 수단으로 활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주시는 성적 향상을 위한 예산 지원, 선수 계약 등을 제외한 훈련 및 처우, 예산 사용의 적절성 등은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고, 특히 이 과정에서 직장운동부가 감독과 일부 선수를 중심으로 운영되게끔 방치했다.

그 결과로 감독이 지원금을 부당하게 받고, 허가되지 않은 물리치료사가 합숙 생활을 하며, 성적이 우수한 선수들을 위한 일부 선수의 희생이 강요되고, 감독과 물리치료사 및 선배 선수들이 다른 선수를 폭행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이 이 인권위의 설명이다.

반면 ‘경주시청 직장운동부 설치 및 운영관리 내규’는 구체적이고 시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권위는 “이미 존재하는 내규가 있지만, 경주시는 관련 전문인력을 갖추지 못했고, 운동부가 제출하는 서류 등에만 의존했으며, 재계약 등 문제 대부분을 감독에게 의존하는 등 직장운동부를 관행적으로 운영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주시에는 내규를 구체적으로 시행하고, 전문인력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또 문체부 장관은 지자체의 직장운동부 운영이 성과나 경쟁 중심으로만 운영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배포하고 점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편 인권위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이고, 체육협회 등에서 징계도 이뤄진바, 별도의 처벌은 필요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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