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천지일보 DB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천지일보 DB

직권남용·업무방해 혐의 적용

백운규 “불법 행위 없었다”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검찰이 4일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받는 백운규(57)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백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 전 장관은 지난 2018년 감사원 감사 중 원전 관련 문건 530건을 삭제하는 등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부 공무원 3명에게 이를 직접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 감사 보고서에도 백 전 장관이 2018년 월성 1호기 ‘한시적 가동’ 필요성을 보고한 담당 공무원을 질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감사원 자료 제출 하루 전 측근인 산업부 공무원들에게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검찰 깃발 ⓒ천지일보 DB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검찰 깃발 ⓒ천지일보 DB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백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당시 백 전 장관이 원전 조기 폐쇄 경제성 평가를 담당한 한국수력원자력의 결정 과정에 개입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추궁했다. 하지만 백 전 장관은 “가동 중단을 추진한 것은 맞으나, 그 과정에서 불법 행위는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련 여부에 대해서도 “경제성과 안정성 등을 고려한 판단으로 직권 남용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만약 법원이 백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검찰 수사는 청와대로도 향할 수 있다. 지난 2018년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었던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으로도 수사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검찰은 원전 관련 문서 등을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부 공무원 3명을 구속, 오는 3월 9일 첫 재판이 시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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