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 천안시장(왼쪽)이 20일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맺은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 천안시) ⓒ천지일보 2021.1.20
박상돈 천안시장(왼쪽)이 20일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맺은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 천안시) ⓒ천지일보 2021.1.20

최대 5000만원, 지원한도 증액

경영정상화에 큰 도움이 될 것

지역경제 되살리기 위해 노력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충남 천안시(시장 박상돈)가 20일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맺었다.

천안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업무 협약식에는 박상돈 시장을 비롯해 해당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협약에 따라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정했다.

시는 ‘천안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30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도를 증액했다. 또한 사업자의 주소와 상관없이 천안시에 사업장이 있는 소상공인이면 특례보증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지원범위를 넓혔다.

올해 천안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본예산으로 확보한 50억원을 출연해 600억원의 융자 지원한다. 예산 소진 시에는 최대 211억원까지로 출연금을 확대해 2532억원의 융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상돈 천안시장(왼쪽에서 세 번째))이 20일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맺은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 천안시) ⓒ천지일보 2021.1.20
박상돈 천안시장(왼쪽에서 세 번째))이 20일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맺은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 천안시) ⓒ천지일보 2021.1.20

한편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담보능력 부족으로 은행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을 지원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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