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광주시장이 23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제10차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제공: 광주시) ⓒ천지일보 2020.12.23
이용섭 광주시장이 23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제10차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제공: 광주시) ⓒ천지일보 2020.12.23

무담보·무이자·무보증료 3無 혜택
유흥·도박·사행성 업종 등 ‘제외’
사업체당 ‘2000만원 한도’ 가능

[천지일보 광주=이미애 기자] 광주시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었으나 담보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500억원의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무담보·무이자·무보증료 3無 혜택의 특례보증 융자로 공급한다.

긴급경영자금은 지난 3월 국내 최초로 시행한 ‘3無 특례 융자 지원책’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호응도가 높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이 느는 등 경영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긴급 추가 지원책으로 마련한 것이다.

적용 대상은 3무 융자 신청자격은 유흥·도박·사행성업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광주지역 소재 모든 소상공인이며 기존 보증 유무와 상관없이 사업체당 2000만원 한도로 자금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상반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통해 광주시로부터 이자 및 보증료를 지원받고 있는 사업체의 경우 상반기 대출금액을 포함해 총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추가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조건은 광주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해 담보 없이 융자받을 수 있으며 2년 일시상환, 5년간 연장 가능 조건으로 광주은행에서 공급한다. 대출 금리는 2.7%이며 보증수수료는 0.7%이다.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서도 광주시가 1년간 보증수수료와 대출이자를 부담한다. 1년 이후에는 본인이 부담하므로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해 이자율을 최대한 낮췄고 만기 전에 상환하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 부담도 없앴다.

‘코로나19 위기극복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오는 30일부터 광주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또는 상담센터를 이용하거나 광주은행 전 지점에서 상담·신청할 수 있다.

23일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지원대책에 대해 브리핑한 이용섭 시장은 “지금 대한민국은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시행할 만큼 코로나19 상황이 매우 위중하다”며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길어지면서 특히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통과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3무 융자지원 대책을 마련했다”며 “광주시는 앞으로도 민생경제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영세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책을 지속해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그동안에도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해 매출액은 급감하고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용은 계속 부담되는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발 빠르게 추진해왔다. 광주상생카드를 작년 863억 규모에서 올해 6000억까지 확대했으며 골목상권 특례보증도 작년 340억 규모에서 432억 규모로 증액했다. 또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점포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전액지원,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여행업체 홍보마케팅비 지원 ▲업종별 재난지원금 지급 등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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