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임관혁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단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1.19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임관혁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단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1.19

1년 2개월 재수사 활동 종료

임경빈군 구조 의혹 무혐의로

DVR 조작 의혹은 특검 인계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세월호 참사 관련 의혹을 재수사했던 검찰이 수사 외압과 구조 지연 등 대부분의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리하며 활동을 종료했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은 19일 “해경 지휘부가 승객들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30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과 청와대 및 해양수산부(해수부) 등 정부 관계자들이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사실을 확인해 관련 혐의자들 총 20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에 따르면 이들은 지금까지 17개의 세월호 참사 관련 의혹을 수사해 이중 해경 지휘부 구조책임을 물어 11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 의혹으로 9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총 20명을 기소했다. 다만 15개 의혹에 대해선 혐의 없음 처분하거나 처분을 보류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임관혁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단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 마이크 높이를 조절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1.19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임관혁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단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 마이크 높이를 조절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1.19

구체적으로 세월호 침몰 원인과 관련 유가족이 제기한 선박자동식별장치(AIS) 항적자료 조작 의혹은 혐의 미확인으로 결론 냈다.

또 ▲故임경빈군 구조 방기 ▲항공구조세력 구조책임 ▲법무부의 검찰 수사외압 ▲청와대의 감사원 감사외압 ▲청와대의 참사 인지·전파시각 조작 ▲122구조대 잠수시각 조작 등을 혐의 없음 처분했다.

아울러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국정원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국정원의 세월호 선원 조사 의혹 ▲전원구조 오보 ▲청해진해운 관련 산업은행 대출비리 ▲이석태 특조위원장의 문서변조 등도 같은 처분을 내렸다.

DVR(녹화영상 저장장치) 조작 의혹은 예정돼 있는 특별검사에게로 인계하기로 해 처분 보류로, 전경련의 보수단체 부당지원에 대해선 다른 곳에 재배당할 예정이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수사 외압 의혹은 지난 2014년 7~10월쯤 해경 123정장을 수사하던 광주지검 검사들에게 구속영장 청구 범죄사실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제외하도록 지시하고,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등 직권남용을 했다는 혐의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임관혁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단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1.19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임관혁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단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1.19

이애 대해 특수단은 “대검에서 먼저 법무부에 123정장 관련 보고를 해 그에 따라 법무부의 의견 제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법무부에서도 다각도의 법리검토 후 의견을 제시하게 된 것인 점, 실제 재판에서도 쟁점이 됐던 점, 법무부의 의견 제시 후 최종적으로 법무부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겠다는 검찰의 결론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법무부의 의견제시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가족이 고소한 당시 황교안 전 법무부장관과 우병우 민정비서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비슷한 기간인 2014년 6~10월 김기춘 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과 황찬현 전 감사원장의 감사원 감사외압에 의혹에 대해서도 특수단은 “감사관들은 ‘감사반 자체 판단에 따라 확보한 다른 자료를 통해 대통령 보고관계를 확인했다’고 진술했다”며 “달리 추가답변 요구를 중단하고 감사를 종료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혐의가 없다고 봤다.

박근혜 정부에서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획득한 유가족 동향을 언론에 유포하거나 유가족들을 압박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등 유가족들의 구체적 권리를 현실적으로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 없음 처분했다.

다만 특조위 조사를 방해한 의혹과 관련해선 이병기 전 비서실장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정무수석 등 9명을 지난해 5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9.2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황교안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대표. ⓒ천지일보 DB

임군의 생존을 알고도 헬기가 아닌 일반 함정으로 지연 이송했다는 의혹에 대해 특수단은 “피해자가 약 7시간 동안 바다에 빠져 있었고, 피해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응급구조사는 ‘심폐소생술 시 몸속에 물이 있어 심장 부위를 누를 때마다 물소리가 났다. 전신에 시반이 발생해 이미 사망했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며 “피해자를 병원 이송하라고 지시한 의사는 피해자의 상태를 정확히 알았다면 심폐소생술을 그만하라고 말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폐소생술 실시 중 바이탈사인(Vital Sign) 화면에 피해자의 맥박 48, 산소포화도 69%로 일시 나타난 부분 관련,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인위적인 혈액 박출과 이로 인한 말초 순환으로 맥박과 산소포화도 수치에 변화를 보일 수 있다’는 대한응급의학회, 국립중앙의료원 등 전문기관 회신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최초 발견 당시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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