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장 당진시장(왼쪽에서 세 번째)이 14일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맺은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 당진시) ⓒ천지일보 2021.1.17
김홍장 당진시장(왼쪽에서 세 번째)이 14일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맺은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 당진시) ⓒ천지일보 2021.1.17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

15일부터 출연금 소진 시까지

충남신용보증재단 당진지점 접수

[천지일보 당진=박주환 기자] 충남 당진시(시장 김홍장)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당진시에 따르면 지난 14일 시청 목민홀에서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과 특례보증자금 출연 업무협약을 맺고 15억원을 출연해 총 178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자금을 지원한다.

이는 당초 계획한 7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 출연한 것으로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자금 지원대상은 당진시에 거주하면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특례보증은 담보가 부족해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지 못하거나 자금 사정이 열악한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시가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난 2012년 당진시가 충남도 내 자치단체 중 최초로 도입한 이 제도는 자치단체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충남신용보증재단이 출연금의 12배까지 지급보증을 하면 이를 담보로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은 1인당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보증수수료는 0.8%이고,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하면 된다. 또한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의 저신용 소상공인도 1인당 2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며, 보증수수료는 0.5%이고 5년 이내 매월 원금 균등 분할상환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이달 15일부터 출연금 소진시까지이며,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의 서류를 구비해 충남신용보증재단 당진지점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그 밖에 특례보증자금 지원과 관련한 사항은 충남신용보증재단 당진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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