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

헌법 제23조 제1항은 재산권 보장을 통해 사유재산제도를 수용하고 있다. 또한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법률로 정한다고 해 입법자에게 재산권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헌법은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에 대해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모든 내용을 전적으로 입법자에게 위임하는 것은 아니고 사유재산을 보장하는 바탕 아래에서 어떤 경제적 가치를 재산권으로 볼 것인지 정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재산권은 국민의 경제적 기본권이기 때문에 국가경제와 관련해 경제질서를 구축하는 요소 이다. 즉 재산권은 개인의 기본권이지만, 다른 한편에서 국가의 경제질서의 한 부분이기도 하다. 이런 이유로 재산권에는 여러 제약이 따른다. 이것이 다른 기본권과 차별화된다. 헌법 제23조 제2항은 재산권의 행사에 공공복리 적합성이란 제약을 두고 있고, 제3항에서는 공공필요성을 조건으로 비록 정당한 보상을 한다지만 재산권을 다양한 방법으로 제한할 수 있다.

재산권의 제한은 이 외에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가능하다. 또한 재산권의 제한은 헌법 제38조의 납세의 의무에서도 찾을 수 있다. 헌법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해 재산권을 제한한다. 헌법 제38조에서 평등의 원칙에 따라 조세의 입법과정·집행과정에서 공평과세를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원칙이 나온다. 여기서 실질적 평등에 따라 담세능력존중의 원칙이 파생된다.

재산권의 제한은 법률로 해야 하므로, 헌법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법률로 정한다고 해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는 조세를 비롯한 공과금의 부과와 그 징수는 반드시 법률로 정해야 하며, 법률에 근거가 없으면 조세의 부과·징수는 불가능하다는 원칙을 말한다. 조세법률주의의 핵심적인 내용으로는 과세요건법정주의와 과세요건명확주의, 그리고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엄격해석의 원칙, 실질과세의 원칙, 납세자권리보호의 원칙 등이 있다.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입법자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각종의 세목을 법률로 정해 국민에게 납세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입법자는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권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행사를 위해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을 위시해 국세징수법 등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국민이 납세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우리나라는 지난 수십 년간 부동산 투기로 몸살을 앓았다. 역대 정부가 수립하고 추진한 부동산정책과 대책은 손으로 열거하기가 어려울 정도이다. 특히 이번 정부에 들어오면서 추진된 부동산정책은 주택가격을 천정부지로 치솟게 했다. 현 정부의 부동산 투기 방지대책 중에 하나가 종합부동산세이다. 종합부동산세는 조세이기 때문에 법률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끝을 모르고 오르는 주택가격을 통제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은 종합부동산세율을 계속 올리고 있다. 그런데 조세평등주의와 조세법률주의에는 국민의 담세능력을 고려한 적정과세원칙이 있다. 과도한 과세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문제를 발생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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