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

헌법은 제23조 제1항에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의 두 번째 문장을 보면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해 재산권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에 위임하고 있다. 헌법이 재산권의 내용을 법률에 위임함으로써 국회는 법률로 재산권의 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다. 입법부인 국회가 법률로 재산권의 내용을 정한다고 해도 사유재산제도와 재산권 자체에 변화를 가져오는 법률을 제정할 수는 없다.

헌법은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법치국가원리를 기본원리로 채택하고 있다. 헌법상의 기본원리는 국가의 기본적 가치질서와 정치적 존재형태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헌법제정권자가 법규범을 통해 확인한 것으로 국가공동체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헌법질서의 형성에 기초가 되는 헌법에 명문화되지 않은 원리를 말한다. 헌법재판소도 헌법상의 기본원리에 대해 국가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입법권 행사의 범위와 한계를 정하며 헌법개정의 한계가 된다고 했다.

국회가 재산권의 내용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한다고 해도 법치국가원리를 위배해서는 안 된다.

법치국가 원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평등 등 정의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국가가 법우선의 원칙에 의해 활동해야 한다는 국가의 구조적 원리를 말한다. 오늘날 법치국가원리에서 법치국가는 실질적 법치국가를 말하기 때문에 형식적 법률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법률의 내용이 정당하고 정의를 지향해야 한다.

국회가 법률제정권을 행사하지만, 그 권한은 법치국가원리에 부합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결정을 받게 돼 대상이 되는 법률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독일과 달리 구체적 사건에서 법률이 적용될 때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이런 규범통제와 관계없이 헌법기관으로서 국회는 헌법상의 기본원리에 배치되지 않도록 법률의 위헌성을 검토하고 제정해야 한다. 이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의무이기도 하다.

헌법이 재산권의 개념이나 내용을 확정하지 않고 있어서 재산권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법률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상의 재산권은 경제적 가치를 갖는 유무형의 권리라고 했다. 여기서 재산권은 일반적으로 유형의 재산권으로 동산과 부동산을 나눈다. 부동산 재산권은 토지와 건물·주택 등이 대표적이다. 이는 민사법에게 규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표적인 재산권의 대상은 부동산이다. 부동산 중에서도 주택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권과 관련해 주거권의 보장을 위한 중요한 재산권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기준이 없는 주택정책으로 주택 공급이 부족한 현상을 오랫동안 경험했다. 독일처럼 공공임대주택이 주를 이루는 것과 대비할 때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의 책임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역대 정권의 책임이 너무나 크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이번 정부에서도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다. 얼마 전 언론보도에 의하면 여당에서 일가구일주택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다고 했다.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어떤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할 것인지를 법률에 담는다면 몰라도 가구당 일주택을 의무화한다면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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