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김창룡 경찰청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보위원회의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개의를 기다리고 있다. (제공: 국회) ⓒ천지일보 2020.10.30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김창룡 경찰청장. (제공: 국회) ⓒ천지일보DB

시·도경찰청과 조직개편협의

아동학대 관련 TF구성 계획

학대 양부모, 13일 ‘첫 재판’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이른바 ‘정인이 사건’으로 알려진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과 관련해 김창룡 경찰청장이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범죄는 시도 경찰청 특별수사대에서 담당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1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경찰청에 학대 예방계를 설치하는 것 외에 시도 경찰청과 조직 개편 등을 협의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아동학대는 국가·수사·자치경찰 모두에 해당한다”면서 “경찰청 차장과 국가수사본부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인이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양천구에서 자신을 입양한 장씨에게 학대를 받아 사망했다. 특히 작년 10월 등 부위에 강한 충격을 받은 게 숨진 결정적 요인으로 조사됐다. 사건이 이슈화되면서 경찰이 아동학대 정황을 알았음에도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소아과의사회)는 김 청장을 살인방조와 직무유기 혐의가 있다고 보고 그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하기도 했다. 소아과의사회는 고발장을 통해 “김 청장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죄를 면밀히 수사, 사상을 방지해야 할 총책임자로서 사실상 살인행위를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별개로 가해자 양부모가 13일 재판을 받게 됨에 따라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살인죄를 적용할 지도 관심이다.

전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1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모 장모씨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유기·방임) 등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씨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장씨는 같은 기간 15차례 동안 정인이를 집이나 자동차 안에 홀로 방치하거나 유모차를 엘리베이터 벽에 부딪히도록 힘껏 밀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이 사실이 밝혀지며 장씨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안씨는 방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장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중이다. 한국여성변호사협회도 지난 4일 “현재 증거자료만 보더라도 살인죄를 적용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학대치사죄는 약하다며 ‘정인이를 두 번 죽인 양부모처벌을 중형으로 바꿔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도 올라왔다. 이에 검찰도 공소장 변경을 신청해 살인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자문을 의뢰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도 “교통사고 충격만큼의 강한 압력이 앞쪽에서 뒤쪽 방향으로 가해져 췌장 절단까지 초래했다. 피해자에 대한 살인 의도가 분명하게 있었거나 최소한 가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에 대해 인지는 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췌장 절단 등의 소견은 ‘살인의 고의에 의한 죄’ 내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적용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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