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방역 책임을 묻는 소송을 냈다. 1인당 1000만원씩 총 4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결과에 따라 수용자 전체로 배상청구가 확대 될 수 있다. 해당 변호사는 “법무부가 집단 감염 사실이 발생했음에도 마스크를 제대로 수용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확진자와 일반 수용자들을 격리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최근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눈길을 끈다. 그는 “국가의 잘못된 방역 대책에 대해 아무런 법적 의미를 두지 않고, 오로지 개인이 방역수칙을 위반하거나 간과한 것만을 문제 삼아 전염병으로 인한 모든 불편과 손해를 그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혹여 관점을 바꿔 개인의 방역수칙 위반이 주된 원인이라고 해도 국가는 여전히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했다.

유사한 감염병이던 메르스 사태 당시 각종 손배 소송이 있었지만 진행 중인 한 건을 제외하고 법원은 모두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바이러스에 대한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인정됐을 것이다.

전염병 예방 관리의 책임이 국가에 있는데도, 국가는 사망자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코로나19 이후 어떤가. 일상 생활하라고 대통령부터 권장하고선 막상 대규모 감염이 터지자 국민에게 책임을 물었다. 처음 중국인 입국을 제때 차단했더라면 더 일찍 마스크 사용과 거리두기를 권고했더라면 그런 피해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책임을 져야 할 국가는 무죄를 선고 받고, 피해를 입은 국민은 대규모 감염을 이유로 죄인이 된다면 말이 안 된다. 국가가 간과한 것은 눈 감고, 국민이 간과한 것은 죄를 묻는 나라는 세상천지에 없다. 공정한 대한민국을 외치는 문재인 정부에선 더더욱 그런 일이 있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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