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자 수원시의원이 제35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원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를 발의하고 있다. (제공: 수원시의회) ⓒ천지일보 2021.1.7
조명자 수원시의원이 제35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원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를 발의하고 있다. (제공: 수원시의회) ⓒ천지일보 2021.1.7

고령화 사회 대응에 기여

[천지일보 수원=류지민 기자] 조명자 수원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가 7일 공포·시행됐다.

조명자 의원은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원시민의 건강 증진과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관련 조례를 발의했다.

조례에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한의약 육성 기본 방향 ▲사무위탁 및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 등을 담았다.

조례 시행으로 한의약 기술의 과학화·정보화를 촉진하는 시책과 육성의 방향에 따른 시책을 관리·운용하는 근거를 마련해 한의약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한의약 공공보건사업과 생애주기별 한의약 건강 증진 정책을 통해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데 기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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