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원 수원시의원이 지난 18일 제356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원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에 대해 발의하고 있다. (제공: 수원시의회) ⓒ천지일보 2020.12.29
박태원 수원시의원이 지난 18일 제356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원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에 대해 발의하고 있다. (제공: 수원시의회) ⓒ천지일보 2020.12.29

이동 편의 증진에 기여

[천지일보 수원=류지민 기자] 박태원 수원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가 오는 30일 공포·시행된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수원시민의 자전거 이용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이 조례는 수원시와 업무협약 등을 통해 자전거 대여업을 운영하는 시민에게 자전거 주차요금을 50%까지 감액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 시행으로 자전거 대여업자에 대해 자전거 주차장 사용료의 감액이 가능해져 수원형 무인대여 자전거 문화를 정착하게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수원시민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는 데 기여할 계획이다.

한편 박태원 의원은 지난 18일 제356회 정례회에서 수원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를 발의했다. 이 조례는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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