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승 의원이 제356회 제2차 정례회에서 수원시 인문학도시 조성 및 수원시 관광 진흥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제공: 수원시의회) ⓒ천지일보 2021.1.6
이철승 의원이 제356회 제2차 정례회에서 수원시 인문학도시 조성 및 수원시 관광 진흥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제공: 수원시의회) ⓒ천지일보 2021.1.6

성비예외 삭제한 내용 담아

마을 해설사 운영 조항 삭제

[천지일보 수원=류지민 기자] 이철승 수원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 조례’와 ‘수원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가 오는 7일부터 공포·시행된다.

수원시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위반 소지가 있는 위원회 구성 관련 성비 예외 조항을 삭제한 내용이 담겨있다.

수원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에서는 ‘수원시 수원화성 관광 특구 지원에 관한 조례’와 중복되는 마을 해설사 운영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

각 조례의 시행으로 수원시의회는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는 조항의 개정, 조직도에 맞는 단어 수정 등이 이뤄져 관련 행정에 대한 수원시민의 신뢰도를 향상하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한편 이철승 의원은 제356회 제2차 정례회에서 수원시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와 수원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발의했다. 이 조례들은 지난해 12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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