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열 굿모닝시티 대표. (출처: 연합뉴스)
윤창열 굿모닝시티 대표. (출처: 연합뉴스)

2차 전수조사서 코로나19 확진 판정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돼 치료를 받다 사망한 사람은 ‘굿모닝시티 분양 사기’ 사건의 주범인 윤창열(66)씨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씨는 형이 확정된 기결수로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다가 지난 23일 2차 전수 조사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중증 혈액투석 환자로 원래 몸이 좋지 않은 윤씨는 코로나19 확진 판정까지 받자 지난 24일 형집행정지로 출소해 외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지난 27일 끝내 사망했다. 질병관리청은 윤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윤씨는 지난 2001년 굿모닝시티 분양 사업을 시작하면서 법인자금을 빼돌리고 분양대금 370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2003년 구속기소 돼 징역 10년을 확정 받고 복역했다.

그는 출소한 뒤 16억원대 사기 혐의가 드러나 2018년 6월 새로 징역 4년 6개월의 형을 확정 받았고, 지난해에 추가 사기 범행으로 징역 6개월을 또 선고받아 복역 중이었다.

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 동부구치소는 지난 27일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수용자 1689명에 대해 다시 전수 조사를 한 결과 수용자 233명이 추가 양성판정을 받았다.

지금까지 확인된 확진자 수는 수용자 지난 18일과 23일 전수검사에서 발견된 수용자 483명과 직원 4명 등 총 487명에 수용자 727명, 직원 21명을 더한 748명이다.

법무부는 “무증상·경증인 경우 격리수용 후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 전담 의료진이 생활치료센터에 준해 집중 관리 중”이라고 밝혔다. 중증 이상은 전담병원 입원과 형(구속)집행정지 건의를 하고 있다.

폭발적인 확진자 증가에 법무부는 15개 수용동을 코호트(동일집단) 격리했다.

확진자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무증상·경증을 보이는 동부구치소 확진자 345명은 이날 경북북부 제2교도소(청송교도소)로 이송했다. 청송교도소는 이번 동구구치소 집단감염 이후 생활치료센터로 지정된 상태다.

청송교도소는 의료진 14명과 직원 200여명이 동원된다. 이들은 레벨 D급 방호복을 입고 근무할 방침이다.

현재 법무부는 지난 23일부터 신입 수용자 격리 기간을 기존 2주에서 3주로 연장하고 1차 신속항원 검사, 2차 PCR 검사 등 대책을 시행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동부구치소와 관련해 6명이 추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가 총 520명으로 집계된 2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앞서 법무부는 동부구치소에 수용 중인 코로나19 확진자 중 500명 이내의 경증환자를 내주 경북북부제2교도소로 이송한다고 밝혔다. ⓒ천지일보 2020.12.26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동부구치소와 관련해 6명이 추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가 총 520명으로 집계된 2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앞서 법무부는 동부구치소에 수용 중인 코로나19 확진자 중 500명 이내의 경증환자를 내주 경북북부제2교도소로 이송한다고 밝혔다. ⓒ천지일보 20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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