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연 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6차 회의에서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선정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조재연 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6차 회의에서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선정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최종 압축 과정에서 충돌을 빚었던 여야가 남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또 한번 맞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가 28일 김진욱·이건리 최종 후보 2인을 선정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자 1인 지명과 국회 청문회만을 남겨두게 됐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후보추천위가 최종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할 수 있다. 지명 후 20일 이내 인사청문회를 거치면 공수처장이 임명된다.

앞서 문 대통령이 “2021년 새해 벽두에는 공수처가 정식으로 출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어 후보자 지명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는 개각과 더불어 공수처장 후보자 지명도 단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연내, 늦어도 연초에는 문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하고 내년 1월께 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야당 측 추천위원의 의견을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이뤄진 추천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효력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해 충돌이 예상된다. 또한 청문회 개의 자체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공수처 출범이 다소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청문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쳐야 하고 이 기한 내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공수처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다 국회가 끝까지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국회 동의 없이도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어 국민의힘이 마냥 청문회를 외면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