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여부가 오는 24일 결론이 내려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한 윤 총장 징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심문을 약 2시간 진행한 뒤 끝냈다. 법원은 오는 24일 오후 3시 다시 심문을 열기로 했다.
윤 총장 측은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는 본안 소송 판결에 앞서 신청인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될 때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이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회 절차의 위법성과 함께 정직 처분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측은 대통령 재가까지 받은 만큼 윤 총장에 대한 징계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은 공공복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날 심문엔 신청자인 윤 총장과 소송 대상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 윤 총장 측은 이완규 변호사와 이석웅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출석했고 추 장관 측은 이옥형 변호사가 대신해 나왔다.
재판부는 이날 윤 총장 측과 법무부 측에 몇 가지 사안에 답변서를 요구했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재판부는 ▲본안에 대해 어느 정도로 심리가 필요한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내용에 법치주의나 사회일반의 이익이 포함되는지 ▲공공복리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윤 총장 징계위 구성이 적법한지 ▲윤 총장 징계 사유에 대한 해명이 무엇인지 ▲재판부 분석 문건의 용도가 무엇인지 ▲대검찰청 감찰부가 윤 총장의 승인 없이 감찰을 개시할 수 있는지 등을 물었다.
윤 총장과 법무부는 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해 오는 24일 열리는 심문기일 전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추가 기일을 또 잡을 가능성이 적은 만큼, 2차 심문 기일 당일이나 하루 이틀 뒤엔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윤 총장은 검찰총장 업무에 바로 복귀하게 되며 기각한다면 정직 2개월을 그대로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