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이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현황을 브리핑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출처: 뉴시스)

5인 이상 집합 금지 조치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시행

두 조치 다 내년 1월 3일까지

‘풍선효과’ 피해 집에 머물러야

[천지일보=이수정·황해연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 또는 격상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이번 주 코로나19 환자 발생 추이를 지켜보면서 오는 28일 종료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대한 연장 또는 격상 여부를 주말께 결정한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거리두기 상향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면서 관찰하는 중”이라며 “금주까지의 상황을 보고 주말쯤 수도권 2.5단계, 전국 2단계의 조치를 연장하거나 상향하는 등의 조정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했다.

이 같은 거리두기 조치는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이나 지방자치단체의 5인 이상 집합·모임 금지 조치와는 별개다.

정부는 수도권을 포함한 모든 시·도에 오는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 집합금지로 식당과 스키장·눈썰매장 등이 대상에 포함돼 연말연시 특별방역을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손 반장은 “성탄절, 연말연시를 맞아 국민 이동량이 증가하고 현재 감염 확산세를 증폭할 가능성이 있어 여기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수립해 1월 3일까지 별개로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중 하나인 ‘해돋이 관광지’를 폐쇄하면서 ‘풍선효과’로 다른 관광지에 관광객이 몰릴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번 조치의 목적은 최대한 집에 머물러 이동과 여행을 자제해달라는 의미”라며 “국민께서도 해돋이 여행 등 이동과 밀집을 피해 집에 머물러달라”고 당부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정부가 전국 식당 5인 이상 모임금지, 스키장 운영 전면중단, 해돋이 명소 폐쇄 등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한 22일 오후 서울 강남역 인근의 한 횟집에서 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뉴스를 보고 있다. ⓒ천지일보 2020.12.22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정부가 전국 식당 5인 이상 모임금지, 스키장 운영 전면중단, 해돋이 명소 폐쇄 등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한 22일 오후 서울 강남역 인근의 한 횟집에서 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뉴스를 보고 있다. ⓒ천지일보 2020.12.22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환자 증가세의 반전이 없는 상황에서 연말연시에 이동량이 커질 것으로 예상돼 성탄절과 연말연시 모임과 여행 등에 대한 방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3일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지역의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와 24일부터 적용되는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이 하루의 시차를 둔 시점에 대해선 행정적인 측면에서 대상 업체에 이행 명령서를 송부하는 등의 준비 과정에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두 방역 조치가 시작되는 시점은 다르지만 종료되는 시점은 같은 1월 3일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위한 조건은 이미 갖춰진 상황이지만 정부는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우려해 결정을 보류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전국 단위 조치이며 기존처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기준을 완화할 수 없으며 필수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 이용시설 운영이 중단된다.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은 휴원하고 학교도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고 직장은 필수인력 외 재택근무를 의무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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