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조규일 진주시장이 7일 진양호 충혼탑 부지 내 건립된 6.25·월남전쟁 참전기념탑을 방문해 현장점검하고 있다.지난해 10월 착공한 참전기념탑 조성사업은 자유와 평화를 위해 희생한 3304명의 참전유공자들의 애국심과 평화수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추진해왔다.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20.4.7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조규일 진주시장이 7일 진양호 충혼탑 부지 내 건립된 6.25·월남전쟁 참전기념탑을 방문해 현장점검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착공한 참전기념탑 조성사업은 자유와 평화를 위해 희생한 3304명의 참전유공자들의 애국심과 평화수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추진해왔다.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20.4.7

사망 당시 배우자 800명 대상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경남 진주시가 내년부터 국가를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들 유족에게 매달 5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참전유공자들을 예우하고 명예를 선양하기 위해 지난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했다.

지급대상자는 진주시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의 사망 당시 배우자 800여명이며 국가보훈처로부터 이미 보훈명예수당을 받는 이들은 제외된다.

신청은 신분증·통장사본과 참전유공자의 국가유공자증 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원을 갖추고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보훈명예수당은 대상자가 신청해야 지급할 수 있어 경남서부보훈지청, 보훈단체, 읍면동사무소 등을 통해 대상자들에게 홍보하고 있다”며 “미신청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가 없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진주지역 4200여명의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다양한 수당을 지급하는 등 보훈가족의 명예와 자부심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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