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오른쪽 두번째)를 비롯한 경남도교육감(오른쪽 세번째), 정재민 경남도 농정국장(오른쪽 첫번째) 등 관계자들이 공공급식 우수 농산물을 둘러보고 있다. (제공: 경남도) ⓒ천지일보 2020.4.17
김경수 경남지사(오른쪽 두번째)를 비롯한 경남도교육감(오른쪽 세번째), 경남도 농정국장 등 관계자들이 공공급식 우수 농산물을 둘러보고 있다. (제공: 경남도) ⓒ천지일보 2020.4.17

6개 시·군 시범사업 추진

1인당 50만원 상당 제공

[천지일보=최혜인 기자] 내년부터 경남도내 시·군 임신부와 출산 여성에 친환경농산물 꾸러미가 제공된다.

경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 ‘임산부(임신부+출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창원, 사천, 김해, 고성, 하동, 거창 등 도내 6개 시·군이 확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임산부 농산물 지원사업은 임신부와 출산 여성에게 1인당 연간 48만원 상당의 농산물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받는 임산부는 본인 부담금 9만 6000원(20%)을 부담하면 된다.

해당 시군에 주소를 둔 임산부는 이르면 내년 1월 말부터 친환경농산물을 지원받을 전망이다.

지원대상은 총 4896명으로 창원을 제외한 5개 시·군은 전체 임산부, 창원시는 일부 임산부가 해당된다.

임신이 확인된 시점부터 출산 후 12개월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임산부는 ‘친환경농산물 쇼핑몰’에 사업신청하거나 구비서류를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의 지원을 받는 중위소득 80% 이하인 임산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재민 경남도 농정국장은 “도내 우수한 친환경농산물이 안전하게 임산부 가정까지 배송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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