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천지일보 2018.5.28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로고. (제공: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천지일보 2018.5.28

[천지일보=손지하 기자]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PP협의회가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활용증가에 따른 저작권법 손질을 국회에 건의하는 입법 제안에 나섰다.

이는 음악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 대한 ‘전송보상청구권 도입’으로 저작권법 75조와 82조의 개정안이다.

현재 방송 제작에서 가수 등 실연자들과 음반사에 지급하는 저작권료는 프로그램 당 사용 내역이 워낙 많아 보상금 지급 단체에 방송 보상금으로 일괄 정산하는 방식으로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프로그램 당 이들 사용 내역은 적게는 30~40개 많게는 300~400개의 권리 관계를 처리해야 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이를 OTT VOD로 유통하게 될 경우 방송이 아닌 전송에 해당돼 관련 저작권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곡별로 전송권을 허락받는 방식으로 권리처리를 해야 한다. 특히 전송권은 방송의 보상금과 달리 사용 전 허락을 받아야 하는 배타적 권리라는 측면에서 ‘시간이 돈’인 유통현장에서는 큰 장애 요인으로 지목돼 왔었다.

최근 OTT VOD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일일이 전송권을 허락받는 방식은 방송 후 한 시간 이내 유통되고 있는 현실과 동 떨어진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1986년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방송 보상금 제도를 도입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용자의 사용행태와 제작 유통자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OTT VOD와 같은 전송에도 보상금 제도 적용을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남태영 PP협의회 회장은 “현재 OTT 사업자는 음반제작자와 음악실연자들과 계약할 수 없는 상황이라 계약도 하지 못한 채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 같은 상태가 장기화하면 저작권 산업과 방송 산업 모두가 비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인해 저작권 위반에 대한 소송이 줄을 잇게 되거나 유통에 소극적이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조속한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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