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가 1일 오후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2020.09.01.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가 1일 오후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2020.09.01.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이복현 부장검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과 관련해 “명백한 별건 불법 감찰”이라고 비판했다.

이복현 대전지검 형사3부장은 26일 오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별건 감찰, 별건 수사는 불법, 피의사실 공표는 덤’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이 부장검사는 24일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감찰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 “이날 발표한 감찰 사유에는 장관께서 최초 지시한 감찰 대상이 아닌 내용이 잔뜩 포함돼 있었다”며 “이번 감찰은 ‘검사가 절도죄로 기소했는데 판사가 사기죄로 유죄판결하는 식’의 걸릴 때까지 간다는 감찰이다. 명백한 별건 불법 감찰”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총장을 감쌀 생각은 없다. 불법을 저질렀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그냥 제 자신이 동일한 감찰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치가 떨려 펜을 들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감찰을 이런 식으로 한다면 언제 어느 때라도 일단 어디서 날라온 투서 하나로 멀쩡한 공무원에 대한 감찰 절차를 개시한 후 그 사람의 컴퓨터와 출퇴근 기록을 탈탈 털어서 ‘원래 의혹 제기된 향응 수수는 확인이 안 되나 잦은 지각 등을 이유로 감찰에 회부’하는 식의 소위 손봐주기 감찰 초식을 언제라도 시연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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