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이 지난달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뉴시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이 지난달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뉴시스)

유증상 때 행동 요령 등 제시

시설·상황·시기별 지침 구체화

“지역별 대응체계도 강화키로”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개편함에 따라 시설이나 활동별로 변경된 방역 규정을 고려해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세부지침)’을 개정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세부지침에는 개인방역 5대 중요수칙과 44개 보조수칙, 집단방역 관련 5대 중요수칙과 시설유형별 핵심방역수칙을 내포하고 있다.

우선 개인 방역수칙으로는 ▲마스크 착용하기·거리두기 ▲아프면 검사받고, 집에 머물며 타인과 접촉을 최소화 ▲30초 손씻기, 기침은 옷소매 ▲최소 1일 3회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거리는 멀어도 마음은 가까이 등 총 5가지다.

이번 개정된 지침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 항목을 새로 넣어, 증상이 나타났을 경우의 행동 요령과 구체적인 실내 환기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서는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 시설 유형별로 방역수칙 의무규정이 신설됐다. 이뿐 아니라 시설별 의무규정을 명시화해 권고 사항은 이와 구분해 표기했다.

집단방역 수칙에 대한 세부지침은 시설별, 상황별, 시기별로 나누고 거리두기 개편안에 담긴 시설별 의무규정과 권고 사항을 추가했다.

기존 거리두기 단계 지침에서는 업무와 일상, 여가를 중심적으로 시설별 방역수칙을 적용했다면 개정된 지침에서는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 고위험 사업장, 종교시설, 그 외 시설로 거리두기 단계 지침 적용 대상을 세분화했다.

중점관리시설에서는 기존 지침의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등 9개 유형에 추가해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유형이 새로 늘어났다.

일반관리시설에서는 오락실‧멀티방 세부지침을 새로 만들었으며, 고위험사업장에 콜센터와 유통물류센터가 포함됐다.

그 외 시설에는 골프장과 민박·숙박업, 봉안시설, 산후조리원이 새 분류 항목에 들어갔다.

상황별로는 ▲테이블 간 가림막 설치 ▲냉·난방기 사용 침 등이 추가로 반영됐다.

아울러 지역별 코로나19 대응 체계도 구체화하기로 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시·군·구별로 1개 이상의 역학조사반을 운영하고, 환자가 급격히 증가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대응하기 힘들 경우 권역별 질병대응센터가 지원한다.

비수도권에서는 집단발병 사례 대응 경험이 부족한 지역에 방역대응과 역학조사 지원을 위해 즉각 대응팀을 파견할 계획이다.

만일 특정 지역에서 환자가 급격히 늘어날 시 시·군·구 단위로 ‘방역 지원지역’을 지정해 2주간 조기·선제검사를 시행하거나 감염 취약시설을 점검하는 등 '정밀방역'에 나설 방침이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된 24일 서울 중구 명동 거리가 점심식사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천지일보 2020.11.2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된 24일 서울 중구 명동 거리가 점심식사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천지일보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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