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오후 9시부터 포장·배달만
노래방, 오후 9시 이후 운영중지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24일 0시부터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됐다.
이에 따라 중점관리시설 9종 중에서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에는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지면서 문을 닫는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 노래방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지된다.
카페의 경우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내부에서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음식점은 정상 운영하되 오후 9시부터는 포장·배달만 할 수 있다.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 등 일반관리시설 14종 가운데 위험도가 큰 권역에 소재한 시설은 인원 제한이 확대됨에 따라 100명 미만만 이용할 수 있다. 결혼식장·장례식장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음식섭취도 금지된다.
영화관·공연장에서 ‘좌석 한 칸 띄우기’가 적용되고 음식섭취는 금지된다. PC방도 같은 조치가 적용되지만 칸막이가 있을 경우 좌석을 한 칸 띄우지 않아도 된다. 음식도 칸막이 안에서 개별 섭취하는 게 가능하다.
오락실이나 멀티방, 목욕장업에선 음식섭취가 금지되고, 시설 면적 8㎡(약 2.4평)당 1명으로 사용 인원도 제한된다. 실내 체육시설도 음식섭취가 금지되고 오후 9시 이후엔 운영할 수 없다.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에선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가 적용된다. 또한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된다.
독서실·스터디카페도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를 해야 한다. 단체룸에선 인원이 50%로 제한된다. 이 시설 역시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놀이공원·워터파크는 3분의 1로 인원제한이 확대된다.
이·미용업의 경우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두 칸 띄우기 중 한 가지를 시행해야 한다. 상점·마트·백화점(종합소매업 300㎡ 이상)은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의무만 지키면 된다. 해당 시설에 대한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은 2.5단계부터 적용된다.
2단계에선 집회·시위, 스포츠 경기 관람 등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실외 활동을 할 땐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100인 이상 모임·행사도 금지되고, 전시나 박람회, 국제회의 등은 ‘100인 기준’은 적용하지 않으나,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제한이 적용된다.
스포츠경기 관중 인원은 10%까지만 허용된다. 학교 수업은 밀집도가 3분의 1 수준(고등학교는 3분의 2)이 되도록 한다. 다만 시·도교육청에서 밀집도를 조정할 경우 지역 방역당국과 교육부가 사전에 협의해 진행토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