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청사 전경. (제공: 경기도) ⓒ천지일보 2020.11.23
경기북부청사 전경. (제공: 경기도) ⓒ천지일보 2020.11.23

폐업지원 94개 양돈농가 대상
수입량 급증과 질병발생 원인

[천지일보 경기=손정수 기자] 경기도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피해를 본 도내 양돈농가에 폐업지원금 477억 7100만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폐업지원금은 재배·사육 등을 계속할 수 없어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보상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월 돼지고기를 FTA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으로 고시한 바 있다.

지원대상은 지난 7~9월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도내 양돈농가 중 각 시군의 서면 및 현장 조사를 통해 선정된 94개 농가다.

이들 농가는 자유무엽혁정 체결 이후 돼지고기 수입량이 증가해 돼지고기 가격 하락 등의 피해를 보거나 지난해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으로 더 이상의 양돈업 영위가 어려운 곳들이다.

해당 농가는 ‘출하 마릿수×마리당 3년 평균 순수익액×3년’을 기준으로 폐업 보상을 받게 된다. 폐업보상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축사 내 분뇨 제거, 퇴·액비장 청소·세척·소독 등 방역 조치 사항을 이행해야 수령이 가능하다.

폐업조치는 폐업지원금 지급일 기준이며, 축산법상 지원대상 품목 및 축사에 대한 등록·허가 사항이 말소된다. 다만 지원금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폐업지원 대상 품목을 다시 사육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게 된다.

도는 이달 중 농식품부에 자금 신청을 실시해 오는 12월부터 폐업지원금 지급에 들어갈 계획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살처분 농가에 우선 지급하고, 내년 1월에는 전 대상자가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강영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은 “자유무역협정, 질병발생 등으로 축산업 영위가 어렵고 도시화에 따른 민원 발생 등으로 한계에 도달한 농가를 지원하는 데 목적을 뒀다”며 “앞으로 축산ICT융복합사업,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축사현대화사업, 가축행복농장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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