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서부청사. (제공: 경남도) ⓒ천지일보 2020.11.20
경남도 서부청사. (제공: 경남도) ⓒ천지일보 2020.11.20

의약품 도매상 구입허용 등

[천지일보=최혜인 기자] 경남도가 20일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제도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사람에 대한 의료와 농업인이 사육하는 가축에 대한 산업동물진료 분야는 공공재로 분류돼 부가세가 면세된다.

반면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분야는 사치재로 분류돼 대부분 부가세가 부과되면서 진료비 인상의 주요인이 되고 있다.

이번 건의는 이러한 진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관련 법령개정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과 협조를 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정재민 농정국장은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를 차례로 방문해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도는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 추진배경 등을 설명하며 반려동물 부가세 면세, 인체용의약품 도매상 구입 허용, 수의사 처방제 확대 등 3개 분야의 관련 법령에 대한 개정을 건의했다.

현재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수액제·주사제 등 인체용 의약품은 약국에서만 살 수 있어 약값의 인상요인(30% 내외)이 되는 관계로 약사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또 동물용 의약품은 수의사 처방전 없이 판매가 가능해 동물농장 등의 불법진료와 약물 오·남용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어 처방대상 항목을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정재민 경남도 농정국장은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정책을 정착시키기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게 됐다”며 “반려동물 진료비 사전 고지제가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경남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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