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정책간담회에서 김경수 지사가 정책 발표하는 모습. (제공: 경남도) ⓒ천지일보 2021.3.2
경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정책간담회에서 김경수 지사가 정책 발표하는 모습. (제공: 경남도) ⓒ천지일보 2021.3.2

이달부터 5000가구 지원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경남도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저소득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을 총사업비 12억원을 투입해 본격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최근 위로와 정서적 안정을 얻는 효과로 인해 일반 가정과 저소득층·독거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도는 지난해 말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완화 지원조례’를 제정해 저소득층에게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할 근거를 마련했다.

도는 이달부터 도내 반려동물을 기르는 5000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등록비 포함 최대 24만원을 지원한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경남수의사회와 공동으로 제작한 홍보물도 관계기관과 동물병원에 게시해 홍보하고 있다.

이번 사업으로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RFID) 미장착 반려동물에 대한 등록비를 지원하고 예방접종을 포함해 동물병원에서 진행하는 일반적인 진료와 치료 목적의 수술비를 지원하게 된다. 다만 성형목적의 수술 및 미용과 사료 등의 용품 구입은 불가하다.

지원대상자는 필요한 서류를 갖춰 관할 농업기술센터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후 동물병원 진료 영수증을 첨부해 진료비 지급신청서를 주민센터로 제출하면 신청인의 계좌로 본인부담금 25%를 제외한 진료비를 지원받는다.

각 시·군에서는 신청자 중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선정함과 동시에 사업비 집행이 가능하다. 시·군별로 책정된 예산은 집행상황에 따라 재조정할 수도 있다.

김국헌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반려동물은 사람과 함께 공존해야 할 소중한 생명”이라며 “앞으로도 동물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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