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미착용·명부 미작성 등
다중이용시설서 행사·모임 강행
“증상 있다면 신속 검사받아야”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여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방역당국의 자제 권고에도 100명이 넘는 인원이 실내에서 모이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4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권준욱 질병관리청(질병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부본부장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최근 행정안전부(행안부)에서 운영 중인 안전신문고에 신고 된 사례를 공유하고, 방역수칙을 실천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주요 위반 조치 사례는 마스크 미착용, 명부 미작성, 거리두기, 발열 체크 미준수 등 방역수칙 위반 등이 있었다.
또한 호텔·펜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행사·모임이 개최됐다는 다수의 신고가 접수됐다.
특히 방역당국의 자제 권고에도 불구하고, 100명이 넘는 인원이 실내에서 종중(宗中) 모임을 개최하는 사례가 있었다.
종중(宗中)은 같은 조상에서 뿌리내린 후손들의 모임을 뜻한다.
또 호텔에서 저녁 식사를 동반한 대규모 동창회가 열리거나, 펜션에서 1박 2일로 전국 단위의 동창회를 개최하는 등 감염 위험이 높아 방역관리가 필요한 사례도 있었다.
권 부본부장은 “가을이 끝나가고 연말이 다가옴에 따라 막바지 가을 산행, 연말 행사 및 모임이 증가할 수 있다”며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는 단체 산행은 자제하고, 동행 인원은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방된 야외공간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며 “다만 산행 중 숨이 차서 호흡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람과 거리두기가 가능한 공간에서 마스크를 벗고 쉬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연말 모임이나 각종 행사 참석 시에도 마스크 착용, 손 씻기, 2m 거리두기, 수시 환기와 표면 소독 등 방역수칙을 충실히 지켜 달라”며 “발열·기침 등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검사를 받아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되면서 1단계에서부터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된다.
원칙적으로 실내 시설 및 밀집된 실외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한다. 이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가 적발될 시 위반당사자에게는 10만원 이하, 관리·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행정력 및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해 단계에 따라 마스크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범위를 차등적으로 확대한다.
마스크 착용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