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해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된 박근혜 정부의 뒤를 이어 ‘부정부패가 없고 공정한 사회’를 약속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 문재인 정부는 4대 비전과 12개의 세부 계획을 통해 총 784개의 공약을 제시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 문재인 정부의 공약 이행율은 13.9%에 그쳐 곳곳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본지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동시에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사전투표가 시작된 10일 오전 서울역 역사에서 선관위 직원들이 남영동 사전투표소 설치작업을 마무리하고 유권자를 기다리고 있다. 유권자라면 별도의 신고 없이 전국(3508곳)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사전투표할 수 있다. 투표 시간은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붙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천지일보 2020.4.10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사전투표가 시작된 10일 오전 서울역 역사에서 선관위 직원들이 남영동 사전투표소 설치작업을 마무리하고 유권자를 기다리고 있다. 유권자라면 별도의 신고 없이 전국(3508곳)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사전투표할 수 있다. 투표 시간은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붙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천지일보 2020.4.10

17개 공약 중 완료는 3건에 불과

공약 대부분은 지체 중인 상황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했지만

거대양당, 위성정당 창당으로 무색

21대 국회 후반부 재논의할 전망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권력기관 개혁과 함께 정치‧선거 제도 전면 개혁을 내세우며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정치‧선거 제도 개혁을 위해 많은 공약을 내놨다. 하지만 3년이 지난 현재 대부분의 공약이 파기되거나 이행이 지체 중인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선거 연령 인하 등으로 국민 참정권 확대 ▲소외받는 국민이 없도록 공직선거 제도 개편 ▲국민의 자유로운 정치 참여 보장 ▲투명한 국회, 국민의 국회로 변화 등을 약속했다.

세부적으로 17개의 공약을 제시했지만 완료 3건, 지체 또는 진행 중 11건, 파기 3건으로 공약 대부분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춘 국민의 정치참여 확대는 지난해 12월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면서 투표 연령이 낮아져 정치 참여 인원 자체는 확대됐다.

일각에서는 국민의 참정권이 확대된 것처럼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에 대한 피선거권 연령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현재 공직선거법상 대통령은 40세 이상, 국회의원은 25세 이상에 피선거권이 부과된다.

이러한 주장을 인식한 듯 지난해 7월 3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선거권 및 피선거권 연령 동일 적용 추진’을 언급했다. 하지만 정치 관계법 논의 과정에서 이 내용은 주요사안으로 다뤄지지 않았고 정치 관계법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6회국회(임시회) 제10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출처: 뉴시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6회국회(임시회) 제10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출처: 뉴시스)

매번 선거마다 일반 직장인과 비정규직 노동자 등의 참정권 확보를 위해 투표 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투표 시간 연장은 국회 논의를 통해 법을 개정해야만 가능한 상황이다. 20대 국회에서도 많은 의원이 관련 법안을 제출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당의 공직 후보를 국민이 선출하는 ‘국민 경선제도’ 도입의 경우, 4.15 총선에서 거대 양당이 각각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이라는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공약이 파기됐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위성정당의 비례대표 공천 과정도 문제가 많았는데, 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열리기도 전에 이미 11번부터 배치하는 걸로 결정돼 탈당과 입당 요청을 받았다는 논란이 일었다.

미래한국당의 경우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황교안 대표가 반발하자 비례대표 후보 공천안을 뒤집는 등 민주적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국회 구성의 비례성 강화와 지역편중 완화를 위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약속했지만, 지난 총선 당시 위성정당 창당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의의를 훼손시켰다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2018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은 정당 득표와 유권자 표심 불일치를 해소하겠다는 의도로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을 개헌안에 명시했다. 하지만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무산됐고 공약은 최종 파기됐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여야 4당이 선거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 등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29일 시도하기로 한 가운데,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선거제 패스트트랙지정 저지 농성을 벌이는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들이 바닥에 앉아 있다. ⓒ천지일보 2020.1.2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여야 4당이 선거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 등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29일 시도하기로 한 가운데,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선거제 패스트트랙지정 저지 농성을 벌이는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들이 바닥에 앉아 있다. ⓒ천지일보 2020.1.2

장애인과 노령자에 대한 투표 편의 제공 강화는 공약이 지켜지고는 있다.

시민단체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차량 제공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투표 보조용구 구비 ▲발달장애인 위한 선거공보물 개선 ▲투표용지에 후보 사진이나 정당 로고 기입 등 장애인과 노령자를 위해 개선해야 할 과제는 남아 있다.

공정한 선거, 돈이 들지 않는 선거의 경우 지난 3월 25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기탁금이 기존 15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줄었다.

일각에서는 지역구 후보와 비례대표 후보 간 기탁금의 차이는 지역구 후보가 우위에 있고, 비례대표 후보를 아래로 보는 위계적 관계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지역구 후보의 기탁금 또한 낮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투명한 국회, 국민의 국회를 만들기 위한 공약은 ‘국회 국민동의 청원’의 활성화와 정부 차원의 공론화위원회 등을 도입해 여론수렴 기능을 보완한 것 외에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

특히 국회의원의 이해충돌과 직업별 이해관계에 있는 상임위 배치 금지는 매번 논란이 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건설업계 출신인 무소속 박덕흠 의원이 국토위에 배치되면서 상임위와 피감기관 공사 수주 등에 대한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다.

이는 지난 1월 국무총리실장, 처장 행정 각부의 차관이나 기타 공무원을 하게 돼도 상임위원을 사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은 통과됐지만, 구체화를 위한 하위 명령이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국회의원 등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 강화 ▲행정부처의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 심사 강화 ▲정당가입 연령제한 폐지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적 의사표현 보장 ▲자율적인 민주시민교육 확대 ▲정당의 국민여론 수렴 기능과 정책기능 강화 ▲투명하고 깨끗한 정치자금 제도 정착 등은 제자리걸음이다.

정치권에서는 21대 국회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선거제 관련 논의는 후순위로 밀리면서 22대 총선을 앞두고 재논의가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21대 국회 후반기는 문재인 정부의 임기는 종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정치‧선거 제도 개혁도 현 상황에서 멈출 가능성이 높다.

정치‧선거제도 논의가 본격화한다고 해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도입과 피선거권 하향,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등은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21일 천지일보와의 통화에서 “20대 국회 마지막에 급하게 통과된 선거제 개혁안은 손봐야 하는 부분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 1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정치‧선거제도를 다시 논의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적어도 21대 국회의 임기 마지막 즈음에 논의가 시작되지 않겠느냐”면서 “피선거권 부여와 국민 소환제 도입 등도 여야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은 “본격적인 논의 시점은 21대 국회 후반부에 논의가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정치 구도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고 해도 실효성이 있을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우한 교민 생활시설로 제공됐던 충남 아산시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75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여 기념사를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우한 교민 생활시설로 제공됐던 충남 아산시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75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여 기념사를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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