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퇴치 국민행동수칙. (제공: 사흥시) ⓒ천지일보 2020.10.15
모기퇴치 국민행동수칙. (제공: 사흥시) ⓒ천지일보 2020.10.15

[천지일보 시흥=김정자 기자] 경기 시흥시가 15일 이천 지역에서 올해 처음으로 일본뇌염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일본뇌염 예방접종 실시와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 수칙을 준수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일본뇌염은 일본뇌염 바이러스(Japanese encephalitis virus) 감염에 의한 급성 중추신경계 감염 질환이다. 일본뇌염모기(작은빨간집모기)에 의해 매개되는 인수 공통감염병으로, 사람 간 전파는 없어 환자 격리는 필요 없다. 잠복기는 7일에서 14일이다.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가진 작은빨간집모기에 물리면 99% 이상이 무증상 또는 열을 동반하는 가벼운 증상을 보이지만 250명 중 1명은 치명적인 급성 뇌염으로 진행될 수 있고 이 가운데 20~30%는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국가 예방접종 사업 대상인 생후 12개월에서 만 12세 이하 어린이(2020년 기준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는 보건소 및 전국 지정 의료기관에서 무료 접종할 수 있다. 불활성화 백신을 5차례(생후 12개월~12세) 맞거나 생백신을 2차례(생후 12~35개월) 맞으면 된다.

성인도 면역력이 없고 모기 노출에 따른 감염 위험이 높은 대상자는 일본뇌염 예방접종을 하는 게 좋다. 의료기관에서 유료로 접종하면 된다.

한편 질병관리본부 감염병포털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일본뇌염은 2017년에 9건, 2018년에 17건, 2019년에 34건이 발생한 바 있다. 올해는 경기도 이천에서 1건이 발생했다.

일본뇌염을 예방하려면 예방접종을 하고 무엇보다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게 중요하다.

모기회피 및 방제요령은 ▲야외 활동 시 밝은색의 긴 바지와 긴 소매의 옷을 입어 피부노출을 최소화하기 ▲모기가 흡혈하지 못하게 품이 넓은 옷을 착용 ▲노출된 피부나 옷, 신발상단, 양말 등에 모기 기피제를 사용 ▲야외 활동 시 모기를 유인할 수 있는 진한 향수나 화장품 사용은 자제 ▲가정 내에서는 방충망 또는 모기장을 사용 ▲캠핑 등으로 야외 취침 시에도 텐트 안에 모기 기피제가 처리된 모기장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매개모기 유충의 서식지가 될 수 있는 집주변의 웅덩이, 막힌 배수로 등에 고인 물을 없애서 모기가 서식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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