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평군청. ⓒ천지일보DB
경기도 가평군청. ⓒ천지일보DB

[천지일보 가평=김성규 기자] 경기도 가평군(군수 김성기)이 군의 카드형 ‘가평사랑상품권(경기지역화폐)’의 가맹점 등록이 의무화 됐다고 21일 밝혔다.

가평군의 카드형 가평사랑상품권(경기지역화폐)는 그동안 사업주의 별도 가맹점 등록 절차 없이도 카드 단말기를 이용하면 별도의 가맹점 신청 절차 없이도 지역화폐 결제가 가능했다.

군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올해 7월 2일 시행됨에 따라 지역화폐 결제를 위한 가맹점 등록이 의무화 됐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경기지역화폐 앱 또는 가맹점 등록사이트에 접속해 본인확인 후 가맹점 등록을 10월 5일까지 신청해야한다. 미등록 시 지역화폐 결제가 제한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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