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출처: 뉴시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출처: 뉴시스)

방역당국 “국내 사례, 아직 재감염 확정짓긴 어려워”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감염 의심 사례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나온 가운데 방역당국은 아직 재감염이라고 확정지을 수 없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1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국내 코로나19 재감염 사례에 대해 “현재 이 사례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고해주신 연구팀과 그리고 또 사례 내용에 대한 그런 역학적, 임상적인 특성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정리하고 또 전문가들과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아직까지는 이것을 ‘재감염 사례다’라고 확정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감염이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다시 감염된 사례를 말한다.

첫 재감염 의심자는 서울에 거주하는 20대 여성이다. 이 여성은 지난 3월에 첫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완쾌됐지만 4월 초에 다시 확진됐다.

이에 대해 정 청장은 “환자분이 1차 입원했을 때는 기침이나 가래증상만 보여 증상이 심하지 않았다”며 “또 증상이 소실되고 또 바이러스 PCR(유전자증폭) 검사가 2번 음성 확인된 이후에 격리해제 됐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최근 국내 감염은 대부분 GH그룹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어서 재감염이 그렇게 흔한 사례는 아닐 것으로 판단한다”며 “아직 신종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어떤 변이가 일어나고 그런 변이들이 재감염이나 면역·항체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감시와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2차 입원을 할 당시에도 기침·가래 등의 증상이 있고 증상이 심하지 않고 1차 때보다는 좀 더 유사하거나 그것보다는 조금 더 적은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방역당국은 이 여성이 첫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후 기침과 가래 등 의심 증상을 보이지 않았으며, 두 번째로 확진돼 입원치료를 받았을 다시 기침과 가래 등의 증상이 상당히 미약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격리해제된 지 약 한달이 지난 후 다시 코로나19 의심증상을 보여 입원해 코로나19 항체가 충분히 형성됐는지 정확히 파악이 어렵다고 방역당국은 설명했다.

정 청장은 코로나19 재감염 사례에 대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보통 감기를 일으키는 일반적인 코로나바이러스나 인플루엔자(독감)처럼 일부 변이를 하게 되면 재감염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며 “또 면역이 평생 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감염이 될 수 있는 감기, 독감과 유사한 패턴을 보여줄 수 있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전날 기준 완치후 PCR 검사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전자 조각이 남아 재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재검출자)는 총 705명이다. 이는 한달에 평균 30~90명 정도의 재검출자가 나오는 셈이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10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천지일보 2020.9.1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10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천지일보 20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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