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금융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단행한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를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금융위는 27일 임시금융위원회를 열고 내달 15일 종료예정인 공매도 금지와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한도 완화조치를 6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의 전체 상장종목이다.

앞서 금융위는 올해 3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폭락 장세가 이어지자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했다. 이후 한국 증시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빠르게 회복했으나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이 심상치 않자 공매도 금지를 추가로 연장했다.

금융위는 상장사의 하루 자사주 매수주문 수량 한도를 완화한 조치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취득신고 주식수의 10%, 이사회결의전 30일간 일평균거래량의 25% 중 많은 수량’과 ‘발행주식총수의 1%’ 중 적은 수량으로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자기주식 취득이 ‘취득신고 주식수 전체’로 내년 3월 15일까지 완화된다. 신탁취득의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신탁재산 총액 범위내’로 확대된다.

금융위는 증권사의 과도한 신용융자 담보주식 반대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신용융자 담보 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한 조치의 적용 기간 역시 6개월 늘렸다.

현재 금융위 규정에서는 증권회사가 신용융자 시행시 담보를 140%이상 확보하고 증권회사가 내규에서 정한 비율의 담보비율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치에 따라 증권사 내규에서 정한 담보유지비율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제재를 받지 않도록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일단 공매도 금지를 추가로 연장해 놓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공매도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날 발표에는 담기지 않은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 개인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시장에서 요구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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