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천지일보 2020.3.11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천지일보 2020.3.11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금융위원회가 오는 16일부터 6개월간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시키기로 했다.

금융위는 13일 오후 임시 회의를 열어 차주 개장일인 16일부터 6개월(3월 16일~9월 15일)간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에는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 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한국거래소가 금융위의 승인을 거쳐 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게 돼 있다.

금융위는 또 같은 기간 상장사의 자사주 매수주문 수량한도를 완화하기 위해 취득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증권사의 과도한 신용융자 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동일 기간 신용융자담보 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0일 첫 시장 안정 조치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주가 하락을 막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 벌어지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날 코스피는 장중 1700선이 무너졌고 코스닥지수도 500선이 붕괴됐으나 점차 낙폭을 줄였다. 코스피는 1770선(1771.44)까지 끌어올렸고, 코스닥도 524.00까지 올리고 장을 마감했다.

이날 국내 증시는 기록적인 날이었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는 거래를 일시 중단시키는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한날 동시에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서킷브레이커는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급등락할 때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주식 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국내 증시의 주가가 폭락하면서 코스닥시장에 이어 유가증권시장에서도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가운데 13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종가가 나타나고 있다. ⓒ천지일보 2020.3.13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국내 증시의 주가가 폭락하면서 코스닥시장에 이어 유가증권시장에서도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가운데 13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종가가 나타나고 있다. ⓒ천지일보 20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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