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간 전 종목 공매도 금지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유지
뒷북 대응 논란에 은 위원장
“화요일 시장 오름세에…”
곧바로 “변명하지 않겠다”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금융위원회가 오는 16일부터 6개월간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시키기로 한 결정이 너무 늦은 것 아니냔 지적에 대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변명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팬데믹(Pandemic, 세계적 감염병 대유행)’으로 전세계 증시가 대폭락을 겪자 은 위원장은 13일 오후 브리핑을 열고 “지난 10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시장조치를 취했지만, 주요국의 주가가 하루에 10%씩 하락하는 시장상황에서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며 “이에 시장의 불안심리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보다 강한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브리핑에 앞서 금융위는 이날 오후 4시 임시 회의를 열어 차주 개장일인 16일부터 6개월(3월 16일~9월 15일)간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에는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 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한국거래소가 금융위의 승인을 거쳐 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게 돼 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0일 첫 시장 안정 조치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주가 하락을 막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 벌어지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날 코스피는 장중 1700선이 무너졌고 코스닥지수도 500선이 붕괴됐으나 점차 낙폭을 줄였다. 코스피는 1770선(1771.44)까지 끌어올렸고, 코스닥도 524.00까지 올리고 장을 마감했다.
이날 국내 증시는 기록적인 날이었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는 거래를 일시 중단시키는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한날 동시에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상황이 이쯤 되자 공매도 금지가 너무 늦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지난 월요일 워낙 시장이 안 좋아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와 한시적 공매도 금지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었다”며 “하지만 화요일 아침 유럽 시장부터 우리나라 시장이 좀 오르면서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취하지 못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이후 이런 시장 상황이 왔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하는 것이 맞았다”며 “더 이상 변명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물론 이 같은 공매도 금지 조치는 한시적이다. 은 위원장은 “6개월 후 시장상황을 봐가며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3개월 했는데, 그보다는 좀 더 과감하게 임팩트를 주자는 차원에서 6개월로 결정했다”며 “다만 그 이전에 모든 것이 정상화된다면 다시 금융위를 열어 중단할 수 있고 그 때 시장 상황 봐서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6개월보다 이전에 해제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내비쳤다.
금융위는 또 같은 기간 상장사의 자사주 매수주문 수량한도를 완화하기 위해 취득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증권사의 과도한 신용융자 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동일 기간 신용융자담보 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기존엔 증권회사가 신용융자 시행 시 담보를 140%이상 확보해야 하며, 증권회사가 내규에서 정한 비율의 담보비율을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이 같은 규정이 완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