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 (제공: 수원시) ⓒ천지일보 2020.8.24
수원시청. (제공: 수원시) ⓒ천지일보 2020.8.24

홈페이지 통해 신고·신청

[천지일보 수원=류지민 기자] 수원시가 시민·기업에 불합리한 규제를 신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온라인 창구를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수원시는 홈페이지에 규제개혁 신고, 규제입증요청 게시판을 만들어 시민·기업이 간편하게 요청할 수 있게 만들었다.

규제개혁 신고에서는 시민·지역 기업이 각종 규제에 대한 애로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법령·조례·규칙 등 불합리하거나 개선됐으면 하는 규제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행정규제 ▲각종 불합리한 지방규제·기업규제 애로사항 등이다.

규제입증 요청은 시민이나 기업인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입증을 요청하면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해당 규제를 재검토하는 것이다.

신청 대상은 수원시 소관 자치법규, 제도 규제 등이다. 입증을 수원시 규제개혁팀에서 검토 후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해 2달 이내로 결과를 알려준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민과 기업이 불편을 주고, 기업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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