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예고한 전국의사총파업을 하루 앞둔 13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피부과에 내일부터 휴진에 들어간다는 안내문이 붙어있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동네의원을 비롯한 의료기관 20% 정도가 휴진하겠다는 입장을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출처: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가 예고한 전국의사총파업을 하루 앞둔 13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피부과에 내일부터 휴진에 들어간다는 안내문이 붙어있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동네의원을 비롯한 의료기관 20% 정도가 휴진하겠다는 입장을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출처: 연합뉴스)

13일 오후2시 기준 의원급 24.7%가 휴진신고

병원급 의료기관은 휴진 신고 한 건도 없어

대전 등은 휴진 40%에 달해 의료공백 예상

정부, 업무개시 명령 등 의료공백 방지 대책

오후 3시부터 의협 주도 총파업 집회 열려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들이 14일 전국 의사 총파업을 단행한다. 이날 하루 의료 공백이 발생할 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14일 보건복지부(복지부)에 따르면 전날인 13일 오후 2시 기준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3만 3836개소 중 8365개소가 사전에 휴진을 신고했다. 전체 의원의 24.7%다.

지난 12일 오후 2시 기준에 전체 3만 3031개에 비하면 전체 개소가 달라졌는데, 이는 일부 시도의 자료가 누락된 탓이다. 12일의 휴진 신고는 7039곳(21.3%)이 했다.

그러나 이 수치는 휴가 등을 구분하지 않은 숫자다. 현재 휴가철임을 감안할 때 더 많은 의원급 의료기관이 휴진하게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다만 복지부에 따르면 병원급에서 휴진 신고가 이뤄졌다는 보고는 전날까진 없었다.

집단휴진에 나선 대한전공의협의회가 7일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 집회를 열고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반대 등을 촉구하는 침묵 시위를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2020.08.07.
집단휴진에 나선 대한전공의협의회가 7일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 집회를 열고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반대 등을 촉구하는 침묵 시위를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2020.08.07.

휴진 신고가 40%에 달하는 대전이 가장 초비상이다. 대전은 전날 오후 5시 기준 1088곳 중 440여곳이 휴진 신고를 했다. 여기에 대전성모병원을 비롯해 충남대·을지대·건양대병원 등 전공의 440여명도 집단행동에 나선다. 이들은 지난 7일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도 함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전시는 병원급 의상 의료기관 60곳에게 평일 진료시간을 늘리고, 주말·공휴일 진료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인근에 위치한 충남은 1094곳 중 197개소(18%)가 휴진 신고를 했다. 충북은 880여곳의 약 20%의 의원들이 휴진할 것으로 보인다.

경남은 1645곳 가운데 473곳(28.7%)이 휴진 신고했다.

전북도 1179곳 중 325곳(28%)이 휴진을 신고했고, 대구는 1858곳 중 400여곳(23%)이 휴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 지자체는 병원들에게 진료 확대를 요청하고, 시·군·구 홈페이지나 응급의료포털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진료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8749곳 중 1659곳(19%)이 휴진을 신고했다. 서울시는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 등은 24시간 진료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284곳엔 평일 진료 확대 등의 방책을 요청했다.

서울의료원 등 시립병원은 오후 10시까지 외래 진료를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서울대병원은 파업을 앞둔 전공의들에게 “8/14일 단체행동을 위한 인턴 선생님들의 집단 연차 사용 및 외출 등을 불허합니다”라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병원은 문자를 통해 “만약 지침을 어기고 근무지 이탈 시에는 근무평가를 비롯한 인사상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이 문자는 전공의 500여명 중 교육수련팀 인턴 90여명에게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정부대로 특단의 대책을 준비했다. 만일 환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해당 지자체의 보건소가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하도록 한 것이다.

의료법에 따라 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해당 의료인 등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 행정명령을 위반하게 되면 의료기관은 업무정지 15일, 의료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의협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자신의 SNS에 “단 하나의 의료기관이라도 업무정지 처분을 당한다면 13만 회원들의 의사 면허증을 모두 모아 청와대 앞에서 불태우겠다”고 엄포를 놨다.

이날 의협은 오후 3시부터 서울 여의대로에서 ‘4대 악(惡) 의료 정책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총파업 궐기대회’를 진행한다.

앞서 총파업을 위해 진행한 설문조사에선 의협 회원 13만명 중 2만 6809명이 참여, 2만 2860명(85.3%)이 파업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 파업엔 응급실, 분만실, 투석실, 입원환자·중환자 담당의 등 필수 의료 인력을 제외한 의협 회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