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문에서 바라본 경남도청 전경.ⓒ천지일보 2020.7.17
후문에서 바라본 경남도청 전경.ⓒ천지일보 2020.7.17

12일부터 의료공백에 24시간 진료체계 가동

의료기관에 진료유지 협조·진료기관 운영 홍보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의사협회 의료계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저지를 위해 7일과 14일, 집단 휴진 등 파업을 강행하기로 밝혀 경상남도가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12일부터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운영하기로 했다.

집단휴진을 강행하면 발생할 수 있는 도민의 의료기관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시군에 비상진료 대책상황실을 설치(12일부터),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다.

도는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위해 지난 6일 긴급 시군 보건소장 회의를 개최해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의 비상진료대책을 점검했다. 불법 집단휴진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발동할 ‘진료 및 업무개시명령(의료법에 의함)’에 관한 구체적 지침을 각 시군에 시달했다.

종합병원급 이상 국공립 의료기관에 진료유지 협조를 당부하고 시군 보건소에는 관내 각 의료기관에 집단휴진 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조치 안내 공문을 7일까지 발송하도록 안내했다.

안내문에 따르면 집단휴진은 도민들의 진료 불편이 따르므로, 각 의료기관은 집단휴진 예정일(14일)에 진료하도록 진료 명령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휴진하는 경우 보건소에 휴진 4일 전(10일)까지 신고(휴진 신고 명령)하도록 했다.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 개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명령을 위반하면 ‘의료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함께 안내했다.

신종우 복지보건국장은 “도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진료 유지를 당부하면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건의료정책 현안 사항에 대해 의료계와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도는 진료유지와 휴업 예정 의료기관을 파악해 도·시군 보건소 홈페이지와 전화 등으로 진료기관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보건복지콜센터, 구급 상황관리센터, 건강보험공단 콜센터, 건강심사평가원 콜센터 안내와 응급의료 포털 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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