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매체 뉴스허브는 현지시간 25일 뉴질랜드 주재 한국 외교관 A씨가 성추행 행위를 세 차례 저질렀고 이는 징역 7년형에 처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A씨의 얼굴을 공개했다. (출처: 뉴스허브 해당 기사 페이지 캡처)
뉴질랜드 매체 뉴스허브는 현지시간 25일 뉴질랜드 주재 한국 외교관 A씨가 성추행 행위를 세 차례 저질렀고 이는 징역 7년형에 처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A씨의 얼굴을 공개했다. (출처: 뉴스허브 해당 기사 페이지 캡처)

[천지일보=이솜 기자] 한국 남성 외교관이 뉴질랜드에서 현지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뉴질랜드 총리가 언급한 가운데 문 대통령은 사실관계 확인 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9일 기자들과 만나 전날 한국-뉴질랜드 정상 통화 말미에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가 자국 언론에 보도된 사건을 언급했다며 “문 대통령은 ‘관계 부처가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처리할 것’이라고 답한 게 전부”라고 밝혔다.

전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과 저신다 아던 총리의 정상 통화 관련 서면브리핑에서 양 정상이 한국 외교관의 성추행 의혹 건을 두고도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으나 자세한 사항은 말하지 않았다.

뉴질랜드 매체 뉴스허브는 현지시간 25일 뉴질랜드 주재 한국 외교관 A씨가 성추행 행위를 세 차례 저질렀고 이는 징역 7년형에 처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A씨의 얼굴을 공개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주뉴질랜드대사관 소속 현지 직원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지는 등의 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현지 언론에 보도됐다. 방송에서는 한국 정부가 수사 협조를 요청했지만 거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A씨는 아시아권의 총영사로 근무하고 있다. 외교부는 이 A씨의 뉴질랜드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감봉 1개월의 징계만을 내리고 자체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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