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아동학대. (출처:게티이미지뱅크)

200여회 아동학대 혐의 등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얼굴 등 몸을 수차례 때리고 간식을 주지 않는 등 아동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경남 진주시 어린이집 2곳에 대해 운영정지 조처가 내려졌다.

진주시는 상봉동 소재 2곳의 어린이집에 대해 각각 내달 1일과 24일부터 6개월 간 운영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A·B 어린이집 두 곳은 운영정지 외에도 원장 자격정지 3개월과 보육교사 자격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도 함께 받는다.

A 어린이집은 보육교사 2명이 지난 1월부터 아동 10명에게 머리를 때리거나 식판을 집어던지는 등 200여 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어린이집은 지난해 12월부터 원장과 보육교사가 어린이를 폭행하는 등 모두 8명의 피해자가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2월 학부모들의 아동학대 고발에 대해 수사를 벌여 추가 피해 아동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하고 3월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시는 향후 법원판결에 따라 어린이집 폐쇄, 원장·보육교사 자격박탈 등을 조처한다는 방침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한 곳은 현재 보육아동이 없는 관계로 내달 1일부터 바로 운영 정지되지만, 다른 곳은 20여명의 아동이 있어 9월 새 학기 전 다른 어린이집으로 이동시킬 예정”이라며 “법원판결 전이지만 수사결과 아동학대가 드러나 어린이 보호를 위해 선제적으로 행정조치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진주경찰은 현재 또 다른 어린이집에서도 아동을 학대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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