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한동훈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천지일보 2019.10.17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한동훈 검사장. ⓒ천지일보 2019.10.17

검언유착 사건 수사심의위 진행

이동재·한동훈 녹취로 공개 등

심의위 앞두고 장외공방 격렬

법원, 17일 이 전 기자 구속

“檢고위직 연결 의심자료 상당”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관련 검찰 수사심의위워회가 24일 열린다. 가장 열띤 공방이 펼쳐질 쟁점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공모 여부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수사심의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논의에 들어간다. 수사심의위는 외부전문가 15명이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지속할 지, 사건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를 할지 등을 판단한다.

이 사건과 관련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와 이 전 기자, 한 검사장 등은 모두 수사심의위에 직접 출석할 전망이다.

수사심의위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은 역시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의 공모관계가 성립되는 지다. 이미 수사심의위가 열리기 전부터 장외 논쟁이 뜨겁게 전개됐다.

지난 18일 KBS는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 사이의 대화 녹취록에 대해 “피의자들이 유 이사장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기 위해 공모한 정황이 담겼다”며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힘이 실린다’고도 말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 전 기자 측은 해당 발언들은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며 녹취록 일부를 공개했고, KBS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적으로 보도했다”며 하루 만에 사과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이 전 기자 측은 21일 한 검사장과의 대화 내용 전체를 공개했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표현과 맥락이 정확하게 녹취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고, 이 전 기자 측은 “의도적 누락은 없다”며 녹취 파일 자체를 공개하기도 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이 전 기자가 한 검사장에게 이철 전 대표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취재 계획 등을 밝히자 한 검사장은 “그건 해 볼만 하지”라고 하거나 “그런 거 하다가 한 건 걸리면 되지”라고 답했다.

현재의 논란은 바로 한 검사장의 이 같은 발언의 해석 차이에서 비롯됐다. 이 전 기자 측은 단순히 덕담 차원이라고 반박했고, 검찰 등은 이 발언이 공모관계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좁혀지지 않는 평행선 속에서 수사심의위의 결론은 권고에 불과하더라도 한쪽으로 무게추가 쏠리게 하는 역할이 될 수 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당장이라도 모든 수사를 끝내고 기소할 것 같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도 수사심의위가 불기소 결론을 낸지 한달가량이 되도록 검찰은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두고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일 전국 검사장 회의가 열렸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회의 결과를 오는 6일까지 보고 받고 최종 입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기가 펄럭이고 있는 모습. ⓒ천지일보 2020.7.5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두고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갈등이 고조되기도 했다. 사진은 지난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기가 펄럭이고 있는 모습. ⓒ천지일보 2020.7.5

이 때문에 이 전 기자와 검찰 측은 약 25분가량의 의견 개진 시간에 수사심의위 위원들에게서 자신들에게 필요한 해석을 이끌어 내기 위해 애쓸 것으로 보인다.

이 전 기자 측 입장에선 녹취록 공개 등을 통해 KBS의 사과를 받는 등 어느 정도 장외 여론전에 성공한 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수사심의위가 하루 동안 짧은 시간 내에 결론을 내는 만큼 수사심의위 위원들이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검찰 측에선 지난 이 전 기자가 지난 17일 구속된 것이 유리한 정황이다. 법원이 일정 부분 강요미수 혐의를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피의자가 특정한 취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를 강조해 수사심의위원들에게 강요미수 혐의의 실체를 끝까지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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