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오는 13일부터 방역강화 대상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입국할 때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발급한 PCR(유전자 증폭검사) 음성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1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한 입국자가 교통편 안내 배너를 쳐다보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오는 13일부터 방역강화 대상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입국할 때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발급한 PCR(유전자 증폭검사) 음성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1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한 입국자가 교통편 안내 배너를 쳐다보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음성확인서 제출의무화 조치

‘외교문제’ 국가명 공개 안해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방역당국이 오는 20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강화 대상 국가를 2곳 추가한다. 해당 국가들엔 비자와 항공편 제한 등이 적용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이 같은 내용의 방역 강화 대상 국가 추가지정 및 교대 선원 관리 강화방안을 보고했다. 중수본은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기존 방역 강화 대상 4개 국가 이외에 2개국을 추가했다.

외교적 문제로 2개국의 국가명은 밝히지 않기로 했으나, 최근들어 입국 확진자가 늘고 있는 필리핀, 우즈베키스탄이 포함됐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방역 강화 대상 국가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은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의 음성 확인서를 항공권 발권 및 입국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해당 확인서는 재외공관이 지정한 검사·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또한 음성 확인서를 제출했더라도 입국일로부터 2주간 국내 거주지나 임시 생활 시설에서 격리해야 한다. 입국 후 3일 이내에는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방역 강화 대상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정기항공편의 좌석 점유율은 60% 이하로 유지하게 된다. 부정기편 항공기 운항은 일시 중지된다.

항공기로 입국하는 선원 교대 목적의 외국인 입국 절차와 방역도 강화된다. 교대 선원은 원양어선, 유조선 등의 선박 운항을 위해 항공편으로 입국하는 사람이다. 기존에 교대 선원은 무사증 입국이 가능했으나, 정부는 오는 24일부터 교대 선원에 대해서도 해당 목적의 사증을 받은 뒤 입국하도록 했다.

또한 정부는 교대 선원도 방역 강화 대상 6개국에서 오는 외국인 입국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항공권 발권과 입국 시 음성 확인서 제시 및 제출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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