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청년 비정규직 故김용균 시민대책위’가 연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고(故) 김용균씨의 억울한 죽음을 추모하는 4차 범국민추모제가 12일 서울 광화문 중앙광장에서 열린 가운데 ‘내가 김용군이다’라고 적힌 종이컵 안으로 촛불이 밝게 타오르고 있다. ⓒ천지일보 2019.1.12
‘청년 비정규직 故김용균 시민대책위’가 연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고(故) 김용균씨의 억울한 죽음을 추모하는 4차 범국민추모제. ⓒ천지일보 DB

1181개 점검·401개소 시정지시

173개소 과태료 3억 1000만원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공공기관 및 민간 대형사업장 사내 하청노동자 보호 실태를 점검한 결과 1181개 사업장 중 401개소에서 2405건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고용부)가 지난 5월 11일부터 지난달 19일까지 사내 하청업체를 다수 사용하는 공공기관(108개소) 및 민간 대형사업장(100인 이상 295개소)의 원청과 하청(공공 197개소, 민간 581개소)을 대상으로 하청노동자 보호를 위한 안전·보건조치의무 이행실태 및 유지·보수작업에서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하청 소속 노동자의 산재 사망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공공기관이 도급한 사업에서 하청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지난해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에 따라 실시됐다.

도급사업 시 하청노동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원청 사업주의 의무를 위반한 주요 사례로는 원청 사업주가 원·하청 합동 안전·보건 협의체를 운영하지 않거나, 원·하청 합동 안전·보건점검 및 순회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가 확인됐다.

도급인(사업주)은 산안법 제64조에 따라 수급인 근로자가 자신의 사업장 등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모든 수급인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매월 1회 이상 작업 시작시간, 작업장 간 연락방법, 대피방법, 작업공정의 조정 등을 협의해야 한다.

또한 제조업과 건설업 도급인은 2일에 1회 이상 작업장 현장점검을 해야 한다.

조사과정에서 청소·미화 및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하청노동자의 위생관리를 위한 목욕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도 일부 확인됐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위반한 주요 사례로는 ▲시설관리의 책임이 있는 원청이 하청노동자가 사용하는 압력용기·크레인 등 위험기계·기구의 안전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사용하거나 ▲산업용로봇 등 사용 시 협착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거나 ▲고소작업 시 추락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도 확인됐다.

고용부는 이번 점검결과에 따라 산안법을 위반한 사업장 401개소에 대해 2045건을 모두 개선토록 시정지시하고, 173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3억 1000여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안전조치 없이 위험기계·기구를 사용한 7개소(23대)에 대해서는 사용중지를 명령했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도급사업에 있어 하청노동자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원청 사업주의 안전 및 보건조치 강화가 필수적인 만큼 이번 점검에서 드러난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개선토록 조치하겠다”며 “하반기에도 도급사업의 안전보건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공공기관과 대형사업장에서 하청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경영 원칙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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