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우 안전사회시민연대 대표

세계일보에 따르면 지하철 이용자가 잠실새내역 계단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밟고 넘어지는 사고가 났다. 이 이용자는 “다리, 골반, 어깨, 손 등에 타박상, 찰과상 진단으로 3개월 치료 중”이고 치료비만 200만원 넘게 들었다고 한다. 언제 나을 지도 몰라 불안해하고 흉터도 걱정하고 있다고 한다. 트라우마에 시달려 전철도 타지 못하고 계단만 보면 공포를 느끼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스트레스로 고통 받고 있다며 울분을 토하고 있다.

수사 당국은 CCTV 사각지대에서 사고가 발생해 범인을 특정할 수 없다면서 미제사건으로 종결 처리했다고 한다. 전동킥보드 회사 ‘빔모빌리티코리아’는 보상 규정이 없다면서 나 몰라라 하고 있다고 하고 지하철역사 측은 치료비를 최대 100만원까지만 보상할 수 있다고 한다.

보행자는 안전한 보행환경 속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다. 국가는 특히, 공공기관은 안전한 보행 환경을 유지할 책임이 있다. 잠실새내역 측은 모든 지하철역 구간을 직원이 다 살필 수는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무책임한 말이다. 책임지는 자세와 보상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내 직원의 책임으로 돌리는 면피성 발언이다.

피해액 명목으로 ‘보상’ 가능한 최대 액수가 100만원이라는 지하철 측의 말에 말문이 막힌다. 그것도 서울교통공사와 삼성화재가 맺은 계약에 따라 ‘민원인에게 지급할 보험금이 확정된 경우’에 지급될 수 있는 한도액이다. 지금까지 쓴 병원비의 절반도 안 되는 100만원 한도 안에서 피해자에게 ‘보상’할 수 있다는 게 말이 되나? 지하철 역사 내에서 관리소홀로 이용자가 다쳤을 경우 치료비는 물론 정신적 피해, 일을 못하거나 일하는데 지장이 생겨 발생하게 되는 피해도 보상하고 사과도 해야 한다. 이건 특별한 주장이 아니고 지극히 상식적인 견해이다. 모든 피해액을 합칠 때 1000만원이 나온 피해자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달랑 100만원만 주겠다고 하면 누가 이해하겠나? 그것도 역장이나 책임자가 정중히 사과하는 것도 아니고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말한다면 기분이 어떻겠는가?

‘빔모빌리티코리아’는 책임이 없는가? 자신들이 대여한 이동장치로 인해 사고가 났다면 전액 보상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옳지 않겠는가? 구체적인 보상 규정이 없다는 말은 지금까지 유사한 사고가 난 경우에 보상도 하지 않고 넘어갔다는 자기 고백 아닌가? 지금까지 보상규정이 전혀 없었다는 말인지 이번 사고와 같은 유형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다는 말인지 모르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모습에 다름 아니다.

‘빔모빌리티코리아’는 “이용자들이 올바르게 전동킥보드를 주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는데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 말이다. 이용자가 기계장치를 일정한 지역에 갖다놓기만 하면 회사 측 책임은 끝나는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다. 이번 사고처럼 원래 가져다 놓기로 돼 있던 곳에서 이동장치가 이탈된 결과 사고가 난 경우에는 당연히 회사가 책임을 져야한다. 이게 기업윤리이고 기업의 책임이다. 보상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보상을 회피하는 태도는 무책임한 일이다.

지금까지 전동킥보드 방치로 인한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언론 보도가 넘쳤다. 터질 게 터지고 있는 것이다. 지자체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고 정부와 국회는 관련 입법을 해서 보행자와 시민 안전을 확보할 책임이 있다.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는 잠실새내역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 보상을 하라. 그리고 피해자가 생길 경우 피해자가 혼자 고통 받지 않도록, 우울감에 빠지지 않도록, 국가와 사회에 분노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피해액을 보상하는 규정을 도입하기를 바란다.

‘빔모빌리티코리아’는 회사에서 대여한 전동킥보드가 잘못 관리돼 난 사고는 회사가 책임져야 할 일이라는 걸 인정하고 정중한 사과와 함께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 서울시와 송파구는 서울교통공사와 업체 측이 새내역 사고 피해자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도록 직접 나설 것을 권한다. 언제까지 시민만 당하고 살 수는 없다. 서울시와 송파구는 즉시 응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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