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제공: 경기도) ⓒ천지일보 2020.3.16
이재명 경기도지사. (제공: 경기도) ⓒ천지일보 2020.3.16

대법 전합회부, 18일 첫기일

심리 이후 이르면 내달 선고

당선무효형 확정 여부 촉각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친형을 강제로 입원시킨 의혹 등 사건과 관련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사건이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서 다뤄진다. 이는 이 지사의 정치적 운명이 걸린 사건으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점이 고려된 조치로 풀이된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18일 첫 전원합의기일을 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을 심리한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지난 4월부터 두 달여 간 소부에서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일반적으로 대법원은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난 뒤 판결한다. 하지만 소부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사건, 또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거나 판례 변경이 필요한 사건의 경우엔 대법관 회의를 통해 전원합의체로 사건을 넘긴다.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는 전원합의체의 결정은 대법관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찬반이 같을 경우엔 재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전원합의체 선고는 보통 매월 셋째주 목요일에 있다.

이번에 열리는 전원합의체 심리에서 합의가 순조롭게 이뤄질 경우, 이 지사 사건에 대한 선고는 다음 전원합의체 선고기일인 다음달 16일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전원합의체에서도 합의가 난항을 겪게 된다면 선고는 두세달 가량 미뤄질 수도 있다.

전원합의체에선 이 지사 측이 낸 위헌심판 제청 신청에 대한 심리도 함께 진행하게 된다. 앞서 이 지사 측은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250조 1항(허위사실공표죄)과 형사소송법 383조(상고이유)에 대해 대법원에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한 바 있다.

이 지사 측의 신청을 인용해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할 경우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상고심 절차는 일시 중단된다. 이같이 되면 이 지사는 임기 중 시간을 벌 수 있다. 다만 대법원이 이 지사 측의 신청을 인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사건과 관련한 항소심 재판부는 이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지사가 후보자 시절 한 TV 토론회에 나와 “친형 강제 입원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말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거인들의 공정한 판단을 오도할 정도로 사실을 왜곡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이 지사가 성남시장의 권한을 행사해 친형에 대해 강제력을 행사해 진단 또는 치료를 받게 하려고 했는지 여부는 적어도 선거인들로서는 이 지사의 공직자의 자질과 도덕성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된 직권남용 혐의, 검사 사칭 사건,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선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이 지사는 2012년 성남시장 재직시절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의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그는 2018년 6.13지방선거 당시 한 TV 토론회에서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시도한 적 없다”는 말을 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적용됐다.

또한 이 지사는 2002년 방송국 PD의 검사 사칭을 도운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6.13지방선거 토론회에서 “검사 사칭을 도운 누명을 썼다”고 말해 이 역시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적용됐다.

또 그는 선거 과정에서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수익금이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개발이익금 5503억원을 시민 몫으로 환수했다”고 말했던 것으로도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지사가 친형을 강제입원한 것에 대해선 “직권남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의 시간·공간적 구체적 행위가 무엇인지 분명치 않아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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