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천지일보 2020.5.20
이재명 경기도지사. ⓒ천지일보 2020.5.20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앞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법원에 공개변론을 신청했다.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지사의 변호인인 나승철 변호사는 지난 22일 대법원에 공개변론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률에 따르면 대법원은 상고사건에 대해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 그 밖에 소송기록에 의해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필요시 특정한 사항에 관해 변론을 열어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해 9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그는 즉시 상고했고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일반적으로 공개변론 대상 사건은 사회 각층의 이해가 충돌하는 중요한 사건이나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등이다.

이 지사 측이 공개변론을 신청한 이유는 이 사건이 사회적 가치의 변동에 다른 사회적 합의와 관련해 검사와 변호인의 변론을 직접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과, ‘선거의 공정’과 ‘선거의 자유’를 적절하게 조화시키면서도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공직선거법을 해석하는 균형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것 등이다.

한편 대법원은 작년 12월 5일 선고시한을 5개월이나 지나서도 아직도 선고일을 정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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