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제공: 경기도) ⓒ천지일보 2020.3.16
이재명 경기도지사. (제공: 경기도) ⓒ천지일보 2020.3.16

공개변론·위헌심판 신청 인용 여부 비공개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친형 강제입원’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가 잠정적으로 종결됐다.

19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지사의 상고심 심리를 전날 잠정 종결했다. 다만 대법원은 필요시 심리를 재개하고 선고기일도 추후에 결정하기로 했다. 다음 속행기일도 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이 잠정적이라고 표현했으나 선고기일 지정을 예고했다는 점으로 미뤄 사건에 대한 주요 심리는 사실상 마무리됐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지사에 대한 심리가 재개되지 않는다면 최종 선고는 7월 16일로 예상된다. 반면 심리가 재개되면 선고기일은 그 이후로 미뤄질 수도 있다.

대법원 측은 이 지사가 신청한 공개변론과 위헌심판 제청의 인용 여부에 대해선 비공개했다. 일각에선 심리가 잠정 종결됐다는 점으로 봐서 쟁점에 대한 참고인의 찬반 의견을 청취하는 공개변론은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법조계 일각에서는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인용될 가능성이 작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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