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방역·소독을 마친 구로구 코리아빌딩이 전면 재개방된 23일 오전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코리아빌딩 콜센터에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천지일보 2020.3.23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방역·소독을 마친 구로구 코리아빌딩이 전면 재개방된 23일 오전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코리아빌딩 콜센터에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천지일보 2020.3.23

산재 불승인하자 민원 제기해

집단감염에 경로 불분명사례↑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경로를 알 수 없지만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산업재해(산재)로 인정해야한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14일 근로복지공단(공단)에 따르면 지난 4월 코로나19와 관련해 공단에 산재를 신청한 A씨는 감염경로 불분명 사례로 분류되면서, 산재 불승인처리를 받았다.

공단 측은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A씨의 경우 업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며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A씨는 “감염경로를 알 수 없다는 것은 업무 이외 경로로 감염됐다고도 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며 공단 지사를 통해 민원을 접수했다.

이에 공단은 해당 불승인 관련 사례에 대해 승인 여부 재검토에 들어갔다.

공단은 감염내과, 호흡기내과, 직업환경의학과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재검토를 마친 뒤 하반기에 결론을 내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공단은 지난 4월 서울 구로구 콜센터에서 근무 중 코로나19에 확진된 근로자 B씨에 대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하고, 산재로 인정한바 있다.

판정위원회는 B씨의 경우 콜센터 상담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 밀집된 공간에서 근무하는 업무 특성상 반복적으로 비말 등의 감염위험에 노출된 점을 고려해 업무와 신청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퍼지면서,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다. 

지난달 초 발생한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 쿠팡 부천물류센터 집단감염이 발생 이후 지난달 26일 7.0%에서 지난 5일 9.7%까지 늘어났다. 

문제는 A씨와 같은 민원사례가 늘어 날 수 있다는 점이다. 

한편 코로나19 관련 산재 신청은 지난 4일을 기준으로 총 67건이다. 이 중 17건은 승인, 1건은 불승인 나머지는 심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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