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합니다. 국민이 우선입니다. 더불어시민당에 보내준 국민의 지지와 성원을 문재인 정부 성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중략) … 지역정치와 이념정치를 마감하고 성숙한 정치문화를 통해 국민을 위한 정책과 법을 만드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촛불시민의 염원으로 못다 한 개혁과제를 완수하고 진정한 촛불혁명의 완성을 만들겠습니다. 늘 국민이 우선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글은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홈페이지 메인을 장식하고 있는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입니다’라는 제목의 내용이다. 

지난 4.15총선을 앞두고 급조된 이 위성정당은 총선에서 정당득표율 33.35% 얻어 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17명을 배출하는 등 기염을 토했다. 아무리 진보성향 국민들이 전폭 지지했다고는 하나 총선 후보자 등록 마감 1주일을 채 남겨놓지 않고 당헌 등이 만들어진 정당에 대해 유권자 3분의 1이 선택했다는 것은 한국정당사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정당제도를 채택하는 세계 여러 나라의 사례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전대미문(前代未聞)의 일인 것이다. 

세계 각국의 정당사에서 그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한국국민의 지지를 받은 더불어시민당이 보름 후에 사라질 입장에 처하게 됐다. 민주당이 권리당원 투표를 통해 5월 15일까지 시민당과 합당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합당 명목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니 궁색한 변명처럼 들린다. 두 당의 합당이 성사될 경우 두 자리 수 국회의원을 배출 해낸 정당이 최단 기간 존속한 정당으로서 기록을 또 한번 세우는 일이니, 이쯤 되면 국민의 자발적 조직체로서 건전한 국민의 정치의사를 형성하기 위해 존재하는 정당으로서도 무색하기 이를 데 없다. 하나의 정당의 창당과 소멸이 여당의 철저한 기획에 의해 좌지우지되면서 위성정당에다가 꼼수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줬으니 이는 후진국형 정당제도의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시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정당법상 인정돼 등록된 정당이다. 그렇긴 하지만 시작부터 끝이 이미 예정돼 있던 위성정당이었다. 총선이 끝나면 당선인은 각 정당으로 돌아간다는 전제가 있었으니 정당 조직체로서 한계가 분명 존재했다. 

이쯤 되고 보니 민생당에서 시민당과 미래한국당에 대해 헌법과 정당법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어긋난다며 정당등록 위헌확인 청구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은 이유가 있는 내용으로 보인다. 이 사건이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져 ‘위성정당 위헌소송’에 대한 심판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 결과를 차치하고서라도 꼼수로 만든 위성정당이 생겨나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헌법과 정당법의 본래적 취지를 훼손하는 1회용 정당에 민심이 들끓었으니 선진정치 풍토가 될 수 없는 한국형 정치지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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