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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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승적 박탈”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n번방’에서 공유된 성 착취물을 입수해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유포한 사실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30대 승려가 조계종 소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계종은 해당 승려에 대해 승적을 박탈했다.

20일 조계종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2)에 대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고 판단, 가장 큰 징계인 승적 박탈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경기남부찰청에 따르면 A씨는 조계종 승적을 취득한 정식 승려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불교 서적과 영상 등을 기반으로 한 ‘불경앱’을 만든 불교계 IT전문가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승려가 된 이후 전남 장성의 조계종 산하 유명 사찰 소속 승려로 지내면서 해당 사찰의 홈페이지도 관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16년부터 지난달까지 4개의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8000건이 넘는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를 협박, 성 착취물을 유포했던 이른바 ‘n번방’에서 공유된 영상물을 제3자를 통해 사들인 뒤 영리목적으로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 재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 등에 아동·청소년이 대상인 영상물을 포함해 총 1260건의 성 착취물을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A씨가 이 같은 성 착취물을 제작하는 데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n번방 사건의 주범인 ‘박사’ 조주빈과 ‘부따’ 강훈 등과의 관련성도 현재까지 파악된 바 없다고 검찰 측은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달 20일 A씨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그를 체포해 같은 달 30일 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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